과거에 비해 발전하고 있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는 자동차 시장, 최근 나온 전기차들만 보더라도 기존 내연기관 차량들과 견줄 정도로 많이 성장했다. 환경 문제에 대한 이슈가 커지면서 전기차 시장이 동시에 커졌기 때문이다.
이처럼 트렌드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는 자동차시장이지만 아직 이를 뒷받침 하는 제도적 발전은 매우 미흡하다. 특히 늘 논란의 중심인 자동차세에 대해서는 많은 운전자들이 불만을 품고 있는데, 과연 자동차세는 왜 내는 것이고 무엇이 문제일까?
자동차라는 “사치품” 소비를
예방하기 위해 시작된 과세
자동차세의 시작은 1921년 처음으로 시작되었으며 사실 상 제대로 적용되기 시작한 것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인 1949년부터이다. 1958년에는 자동차세는 국세로 전환되며 그 비용이 대폭 상승하게 됐는데, 그 이유는 ‘국민 생활의 소비를 억제하고 기름 수입 증가에 따른 외화를 절감하기 위해서’ 였다고 한다.
즉 그 당시에는 자동차를 사치품으로 보고 이러한 사치품 소비를 예방하는 목적의 소비세와 재산세 성격으로 자동차세를 부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현대인에게 타고 다니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자동차는 더 이상 사치품의 개념이 아닌 필수품 그 자체가 되었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는
단편적 시각의 자동차세 기준
현재 부과되고 있는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부과되고 있다. 얼핏 보면 올바른 기준으로 보일 수 있지만 현실은 전혀 아니다. 자동차세 기준은 차 값에 상관없이 오직 ‘배기량’만 보기 때문이다. 이는 수입차의 배기량이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더욱 문제가 됐다.
차 값이 3천만원 대인 그랜저는 배기량이 2497cc로 64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내는 반면 그랜저 보다 몇배 더 비싼 수입차들의 1990cc 모델은 51만원 정도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이다. 더불어 배기량 기준이 아예 없는 전기차에도 13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 관련 이중과세 없애고
자동차세 기준 바꿔라
이에 많은 운전자들은 자동차세 기준을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차 값에 따른 자동차세를 부과하거나 배기가스 제한에 맞춰 자동차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다. 더불어 자동차에 얽혀 있는 중복적인 과세들도 없애야 한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차량을 살 때 포함되는 세금, 등록하는데 지불하는 취득세, 기름을 넣을 때 마다 지불하는 유류세 등 자동차 하나에 너무나 많은 세금이 부과되고 있다는 것이 많은 운전자들의 주장이다.
과거 자동차세 부과의 취지와는 전혀 맞지 않는 현대시대의 자동차세, 자동차세를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동차세의 목적부터 다시 돌아보고 자동차 시장에 발맞춰 제도적 변화를 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