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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19. 2022

거의 깡패 아니냐, 보험도 없다는 도로 위 무법자 정체

최근 보행자들이 도로를 주행하는 지게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연일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백화점 앞 도로에서 주행 중이던 7톤의 지게차에 20대 여성이 치여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경찰은 “지게차가 황색 점멸신호에서 운행 중이었으며, 여성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었다”라고 전했는데, 지게차 사고의 대부분이 점멸신호에서 주행 중이던 지게차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거북이인줄 알았지

지게차 최대속력은

현대건설기계
전북일보

3톤에서 70톤까지 들어올리는 지게차는 산업현장에서 무거운 자재를 옮기는 데 필수 장비 중 하나이다. 도로에서 느린 속도로 운행하고 있는 지게차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로 위 운전자들에게 지게차는 ‘느림보’로 인식되어 답답한 대상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지게차의 최대속력은 시속 20~30km 달한다는 사실. 도로에서는 거북이 마냥 느릴지 몰라도 평균적인 성인의 보행속도가 4~5km라는 점을 통해 무시해서는 안 될 장비다. 또한 지게차는 후방 사각지대가 존재하는데, 운전자가 이를 알지 못하고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게차 주행 가능 도로

누구든 예외 없는 처벌

경인일보
안전신문

건설기계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지게차가 정식 등록된 번호판이 있을 시 일반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여기서 말하는 일반도로는 국도를 의미하는데, 국도가 아닌 자동차 전용도로나 고속도로를 통행해야 할 경우 반드시 운송 차량에 실어 이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한다.


또한 일반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운전면허를 소지해야 한다. 만일 운전면허 없이 주행한다면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지게차 안전장치 의무

여전한 사고 위험

두산인프라코어

지난해 1월부터 지게차에 안전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게차에 의한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는 ‘안전 불감증’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안전보건공단 관계자는 “주로 사용되는 지게차는 크지 않다 보니 위험하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라며, “지게차는 뒷바퀴가 크게 회전하는 구조이지만, 이 점을 간과했다가 상해를 입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지난해에만 지게차를 포함한 건설기계로 인산 사고가 2천 5백여 건에 달한다. 이에 전문가들은 “지게차 사고의 경우 작은 부딪힘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운전자는 물론 보행자 모두 신경 써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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