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 주차장에 주차했을 땐 주차비를 지불해야 한다. 초등학생도 아는 당연한 규칙이지만 주차비가 비싼 곳이 많은 만큼 괜한 불만이 생길 수도 있고 내기 싫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다. 여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 속한다. 어떤 생각을 했든 간에 정상적인 사람은 결국 주차비를 지불하고 나가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상으로 끝내야 할 일을 행동으로 옮겨 무고한 이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잊을 만하면 발생한다. 최근 상식을 한참 벗어나는 광경이 담긴 CCTV 영상이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TV'에 올라와 화제가 되고 있다. 해당 영상에는 경기도 용인시의 한 상가 주차장 출입구 모습이 담겨 있었다.
주차비 18,000원
차단봉 밀고 나가
지난 4일 밤에 찍힌 이 영상에는 흰색 모닝 한 대가 주차장 출구 차단기를 향해 접근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모닝 차량의 번호판이 감지되어 전광판에 1만 8천 원의 요금이 찍혔지만 모닝 운전자는 요금 정산기를 한참 지나쳤다. 하지만 후진하거나 창문을 여는 등 주차비를 내기 위한 행동은 일절 보이지 않았다.
모닝 운전자는 거의 끝까지 전진했으며 차단봉이 차량 앞유리에 닿자 차를 잠시 멈추는 듯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차를 움직였다. 결국 그는 주차비를 지불하지 않은 채 차단봉을 그대로 밀어젖히며 도주했고 차단봉은 맥없이 꺾여버리고 말았다.
수리비 70만 원
경찰 수사 중
다음 날 아침 출근한 상가 건물 관리소장 A씨는 주차장 출구 차단봉이 앞으로 한참 꺾여 있는 것을 발견해 CCTV를 확인해 보았다. 전날 밤 찍힌 모닝 운전자의 행동은 어느 각도로 봐도 실수라고 보기 어려웠다. A씨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은 주차 업체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A씨는 해당 CCTV 영상을 언론사에 제보했다.
A씨는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나냐는 질문에 "이런 일은 여태껏 없었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했으며 "차단봉 하나 교체에만 수리비가 60~70만 원가량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차단봉뿐만 아니라 차단봉을 움직이는 모터 등 관련 부품에도 손상이 발생했을 경우 수리비가 더욱 커질 수 있다.
재물손괴죄 적용
소탐대실의 표본
A씨는 "경찰에 신고했으니 조만간 가해 차주에게 연락이 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차비를 지불하지 않을 목적으로 차단봉을 파손, 도주했다가 적발될 경우 재물손괴 혐의가 적용되어 미납한 주차비와 차단봉 수리비 뿐만 아니라 최대 7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다. 한편 작년에는 람보르기니 차량 운전자가 주차비 6만 원을 지불하지 않고 차단봉 아래로 빠져나가는 영상이 공개된 바 있다.
네티즌들은 "2만 원 남짓 아끼려다 70만 원 물어내고 벌금도 내게 생겼네", "진심 저러고 안 잡힐 거라 생각하는 건가?", "생각 참 짧네.. 어리석음의 끝을 보여준다", "그 정도 주차비가 아까우면 차를 왜 끌고 다니냐", "반드시 잡히길. 후기 기대하겠습니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