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분기 국내 자동차 등록 대수가 2천 5백만 대를 돌파했는데, 2.06명당 1대의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아직 증가하는 차량의 수에 비해 주차 공간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실제 아파트 주차장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이중주차와의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르고 있다.
대부분 부득이하게 이중주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개인적 편의를 위해서 이중주차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 크고 작은 사고가 나는 것인데, 과연 이중주차 차량 사고 시 차량을 민 사람과 이중주차 차량의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될까?
차를 민 사람 80
이중주차 차주 20
아침 출근을 앞두고 이중주차 차주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차량을 밀어야 하는 상황에 마주한다. 그런데 차량을 밀 때 다른 차량에 박거나 구조물 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심심치 않게 발생한다. 이때 차량을 민 사람이 가해자가 되어 80%라는 높은 과실을 물게 되는데, 자칫 잘못하다가 상대 차량은 물론 자신의 차 수리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것이다.
반면에 이중주차 차량은 비교적 적은 20%의 과실을 책임진다. 이마저도 유료 주차장과 같이 주차원이 상주하고 있는 곳에서 주차원의 지시에 따라 이중주차 했을 시 차주는 과실이 적용되지 않는다.
보험처리도 안 돼
과태료 부과까지
그렇다면 이중주차 차량을 옮겼을 때 난 사고는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을까? 안타깝게도 보험사는 이런 사고에 대해 보장을 해주지 않고 있다. 운행 중에 일어난 사고가 아니기 때문인데, 자동차 보험은 차량이 운행 중인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만 보장해주고 있다.
실손보험, 종신보험 또는 화재보험이 있을 경우 일상생활 배상 책임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는 게 좋다. 이는 일상에서 타인의 물건이나 재산을 사고로 파손시켰을 때 그에 따른 배상 금액을 보상해주는 보험이다. 물론 보험 상품에 따라서 해당 내용이 제한되기도 하니, 충분히 따져보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만일 내가 이중주차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주차 공간이 이중주차가 가능한 곳인지 먼저 살펴야 한다. ‘전용주자구역’,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역’, ‘경차 및 친환경차 주차구역’에 부합하지 않는 차량이 주차할 시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이중 차량 밀 때
주의해야 할 점
이중주차 차량을 밀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차량의 앞바퀴가 꺾여 있는지 여부다. 앞바퀴가 꺾여 있는 상태에서 차량을 밀게 되면, 반듯하게 나가지 않고 곡선을 그리며 충돌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 또한 차량 전후에 장애물이 있는지, 경사로에 주차되어 있는지를 체크 후 이동시켜야 한다.
한편 이중주차 차량 사고 과실 비율에 대한 반응은 이렇다. “전화 계속 안 받고, 받았는데도 핑계를 대면서 안 오면 견인차 부르면 되나?”, “이중 차주에게 과실 비율 80을 줘야한다”, “이중주차해도 바퀴 정렬은 일자로 놓자”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