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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22. 2022

생각은 하고 만든건가? 운전자들 전부 분노한 도로 정체

출처 한문철 TV

운전 중 어디선가 불쑥 튀어나오는 어린이들 때문에 아찔한 상황을 겪어본 운전자들이 여럿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학교 앞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일명 스쿨존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스쿨존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 출입문 반경 300m 이내의 주 통학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다. 운전자들은 이곳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천천히 운전하야 하며 모든 주정차를 금지하고 있다 거기에 더해 2019년부터 공포된 민식이법이 적용되며 운전자들을 더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은 스쿨존과 민식이법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연 스쿨존과 민식이법, 무엇이 문제일까?


운전자만 가중처벌

무서워서 운전하겠나…

출처 보배드림

민식이법의 내용 중 하나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의 가중처벌’이 있다. 이로써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상해시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30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문제는 운전자들이 아무리 안전운전, 방어운전을 하더라도 불쑥 튀어나오는 어린이를 보고 피하기란 쉽지 않다. 심지어 운전자의 과실이 단 1%라도 있는 경우에는 아무리 30km 이하로 안전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민식이법에 의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다. 때문에 일부 어린이들 사이에서는 이를 악용해 운전자들을 일부로 쫓아다니는 일명 ‘민식이법 놀이’까지 유행하고 있다.


등,하교 시간 아닌데도 시속 30km 이하

정차도 못 해서 아이들 등교도 어려워

출처 동작신문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스쿨존 내에서 규정되어 있는 제한속도는 24시간 적용된다. 즉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시속 30km 이하로 운전해야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운전자들의 불편의 목소리가 나오자 최근에는 일부 지역에서 스쿨존 제한속도를 상향해서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주변 도로 교통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적용한 과도한 규제라고 운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스쿨존 내에서는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다. 때문에 어린이들을 차량으로 등,하교 시키는 학부모와 유치원은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대책으로 ‘안심승하차존’을 운영했지만 이마저도 극히 일부에서만 시행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어주지 못했다.


그냥 피해 가는 게 속 편하다.

스쿨존 회피 네비까지 등장

출처 기백이의 맥가이버

운전자들은 스쿨존에 대해 점차 큰 피로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급기야 스쿨존을 회피해서 길을 알려주는 네비게이션까지 등장하기 시작했다. 스쿨존에서 혹시 모를 사고를 겪을 바에 차리리 조금 돌아가더라도 스쿨존에 가지 않겠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입장이다. 네티즌들 역시 ‘그냥 기름값 더 내고 스쿨존 피해 간다’, ‘10분 빨리 가려다 10년 징역 받을지도 모른다. 무조건 써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


운전자들은 학교 앞과 유치원 앞에서는 안전운전을 하며 어린이 보호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운전자만을 옥죄고 어떠한 조치도 취해주지 않은 채 강경한 법적 처벌만을 내세우는 것은 어린이를 보호하는 데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부디 민식이법이 어린이만을 위한 법이 아닌 어린이 보호를 위해 운전자가 앞장설 수 있는 법이 될 수 있길 바래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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