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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26. 2022

와 속 시원하다, 이젠 국가가 직접 음주운전 참교육한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자동차와 관련해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행위 하나가 있다. 바로 음주 운전이다. 이에 정부는 그간 음주운전 발생 빈도를 줄이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왔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 거리 두기가 끝남과 동시에 음주 운전의 빈도가 무서운 기세로 늘고있다. 이에 결국 정부가 음주 운전을 막기 위한 결단의 칼날을 꺼내 들었다고 한다. 이번 시간에는 음주 운전을 한 운전자를 참교육할 수 있게 됐다는 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관해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다.


새롭게 탄생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미래경제 / 국토교통부
중앙일보 / 음주운전 단속 중인 교통 경찰

지난 24일, 국토교통부는 “오는 28일부터 음주운전, 마약과 약물,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운전자가 의무보험 한도 내에서 피해자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사고 부담금으로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새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의 쟁점은 중대 법규 위반 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 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렸다는 점이다. 이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등을 내면 사실상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그동안 어땠길래?

연합뉴스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현장
연합뉴스 /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 현장

현재 자동차 보험은 사망 사고가 발생 시, 사망 기준 대인 손해 금액 1억 5천만 원 이하, 대물 손해 금액 2천만 원 이하의 경우 의무보험에서 보상하고, 이를 넘는 피해 금액은 임의 보험으로 보상해 주는 구조로 되어 있다.


다만 중대 법규 위반 사고 발생 시에는 사고 부담금을 부과해 보험금 일부를 구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등 중대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시행한 제도지만 실제 운전자가 부담하는 부담금이 적어 그간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기도 했다.


이젠 가해자는 사실상

보험 혜택 못 받게 된다

국토매일 /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관
KBS  / 현장에서 검거된 음주운전 가해자

즉 정부는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 부담금의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올려, 사실상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가해자에게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새 법은 사망자와 부상자별로 사고 부담금을 각각 부과하도록 해 가해자의 부담분을 대폭 늘리기도 했다.


박지홍 국토교통부 자동차 정책관은 “음주운전, 마약과 약물, 무면허, 뺑소니 운전은 고의성이 높은 중대 과실이고 피해 규모도 크기 때문에 운전자의 경제적 책임을 강화, 경각심을 고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새 법은 28일부터 신규 가입 또는 갱신하는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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