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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Sep 28. 2022

들어가면 과태료다, 차량 진입 절대 불가하다는 도로는?

도로 위엔 여러 표시가 존재한다. 그중엔 황색 또는 흰색으로 그어진 빗금 표시가 있다. 아마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봤을 법한 표시겠다. 그런데 해당 표시, 과연 뭘 의미하는 걸까?


해당 표시는 안전지대를 뜻하는 표시다. 그런데 이곳에 자동차 진입이 불가하다는 사실, 여러분들은 알고 있었는가? 이번 시간엔 도로임에도 자동차 진입이 불가능하다는 안전지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도로 위 안전지대

어떤 역할을 할까?

포토뉴스 / 안전지대에 불법 정차를 한 차량들

우선 안전지대의 의미와 역할에 대해 알아보겠다. 안전지대는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와 통행하는 차량의 안전을 위해 별도로 표시한 도로의 한 부분을 의미한다. 안전지대는 보행자의 보호와 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을 가능케 하는, 도로 위 완충지대의 역할을 한다.   


안전지대에는 도로교통법 제13조 5항, “차마의 운전자는 안전지대 등 안전표지에 의하여 진입이 금지된 장소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에 따라 차량의 진입이 금지된다. 만약 차량이 안전지대를 침범하게 된다면 경우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당연하겠지만 주정차도 금지되어 있다. 또한 안전지대를 포함해 사방 각 10m 이내인 곳 역시 주정차가 금지된다. 만약 안전지대에 차량이 주차된 경우, 별도의 예고 없이 차량이 견인될 수도 있다.


만약 안전지대에서

사고가 발생한다면?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 안전지대를 침범한 차량
안산타임즈 / 교통 단속 견인 차량

안전지대는 존재 목적 자체가 보행자, 차량 등 교통 이용자들 사이 상충 예방에 있다. 이 때문에 주로 도로가 분리되는 곳, 또는 합류되는 곳에 설치된다. 또한 교차로, 폭이 넓은 도로의 중앙 지대 등 경찰이 안전지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장소에도 설치된다.


만약 안전지대를 침범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안전지대를 침범한 차량이 사고가 날 경우, 해당 차량에 70% 이상의 과실이 적용되는 등 사고에 대한 페널티가 크게 작용하게 된다. 또한 12대 중과실로 형사처분까지 받을 수 있으니 운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다.


황색과 백색이 존재

차이점이 있는 건가?

중앙일보 / 황색 안전지대
로우스크랩 / 백색 안전지대

앞서 안전지대는 황색 또는 흰색 빗금으로 표시된다고 설명했다. 왜 표시 색상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 것일까? 본디 흰색 빗금 부분은 안전지대 표시가 아닌 백색 노상 장애물 표시였다. 이름 그대로 노상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리는 표시였다.


그러던 중 21년 4월 발표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 안에 따라 백색 노상 장애물 표시도 안전지대로 통합된 것이다. 통합이 된 지 이제 1년 조금 지났기에 아직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 역시 많다고 한다. 운전자라면 황색과 백색 안전지대 모두 진입 및 주정차가 불가하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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