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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l 27. 2022

택시에 두고 온 핸드폰, 이런 결과 초래할 수 있다고?

밤늦게 술을 마시고 택시를 타거나 혹은 급하게 택시를 타는 경우 종종 소지품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특히 현대인들의 분신과도 같은 휴대폰을 놓고 내렸다면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자신의 번호로 전화를 할 수도 있고 요즘은 위치 추적도 가능해 택시 안에 두고 내렸더라도 쉽게 찾을 기회가 있다.


그런데 만약 택시기사가 승객이 두고 내린 핸드폰을 돌려주는 조건으로 금전을 요구한다면 어떨까? 고마운 마음에 소정의 사례를 할 수는 있겠지만 당당히 내 돈 내놓으라는 식으로 요구한다면 당황스러움을 넘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을 것이다. 승객의 휴대폰을 인질삼아 금전을 요구한다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빈손으로 오는 건 아니죠?’

사례금 요구한 기사 신고한 승객

2년전 9월 한 승객이 택시에 자신의 휴대폰을 두고 내리게 됐다. 하지만 곧 택시기사와 연락이 됐고 승객에게 곧바로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었다. 택시 기사가 자신이 있는 위치에서 미터기를 찍고 가서 휴대폰을 돌려주겠다고 하자 승객은 택시기사의 위치로 친구를 보낼 테니 휴대폰을 달라며 실랑이가 시작된 것이다.


택시기사는 ‘오는 건 상관이 없지만, 빈손으로 오지는 않겠죠’라며 간접적으로 사례금을 요구했다. 그러자 승객은 이에 불쾌감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를 하며 법정공방으로 이어졌다. 결국 이 사건은 택시기사의 무죄로 사건이 종료되었다. 택시기사가 충분히 승객에게 휴대폰을 돌려줄 의사를 표명했고 승객이 신고하는 과정에서도 이를 파손하거나 제3자에게 판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으로 정해진 사례금

얼마든지 정당한 요구

만약 택시기사가 승객의 휴대폰을 분에 못 이겨 파손시키거나 혹은 판매 시도를 했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에 따라 처벌을 받았을 것이다. 하지만 택시기사는 승객의 태도에 감정적으로 대응했을지언정 돌려줄 의사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간접적으로 요구한 사례금 역시 법으로 정해진 합당한 요구다.


유실물법 제4조에 따르면 물건을 반환 받은 자는 물건 가액의 5~20% 범위의 보상금을 습득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즉 택시기사는 승객의 유실물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없었고 합당한 사례금을 요구했기 때문에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 물론 물건 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을 요구한다면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다른 물건을 잃어버렸다면

차량번호를 꼭 기억하자

만약 휴대폰처럼 택시기사와 연락이 가능하거나 추적이 가능하면 다행이지만 지갑, 가방과 같은 물건을 두고 내렸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만약 카드로 택시비를 결제했다면 티머니 고객센터(1644-1188)를 통해 택시나 택시기사의 번호를 알 수 있다. 이외에도 경찰청이 운영하는 Lost112 분실물센터를 통해 자신의 물건을 확인 해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자신이 탔던 택시의 번호를 알고 있다면 빠르고 확실하게 찾을 수 있다.

 

택시에 물건을 두고 내려 걱정하고 있을 때 택시기사의 연락만큼 반가운 것은 없을 것이다. 택시기사가 승객의 분실물을 찾아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에 대한 소정의 사례를 하는 것 역시 당연하다. 잃어버린 물건을 찾아 주시는 기사님들의 배려에 먼저 감사함을 표현해 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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