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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04. 2022

진짜 고소당하실래요? 렌터카 바가지 수리비 피하는 방법

여름 휴가를 앞두고 렌터카 이용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휴가철에는 휴가를 즐기는 분위기 때문에 운전 중 긴장감이 떨어지고, 안전 수칙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아 교통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높다.


때문에 렌터카 회사와 고객들간의 수리비 분쟁은 매년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소비자가 반드시 확인해야하는 부분이 있다. 만약 ‘이것’을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을 경우 꼼짝없이 수리비 덤탱이를 쓸 수도 있는데, 과연 렌터카 이용 전 반드시 점검해야 할 ‘이것’은 무엇일까?

 

렌터카 사고 후 

과도한 수리비 

연합뉴스
뉴시스

2년 전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대여한 운전자가 주행 중 타이어가 터지는 사건이 있었다. 터진 타이어로 균형을 잃은 차량은 갓길 방지턱을 들이받아 파손됐는데, 렌터카 업체는 운전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사고라며, 수리비 950만 원을 청구했다.


이에 운전자는 억울함을 표시하며 수리비를 줄 수 없다고 밝혔고, 렌터가 업체는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제주지방법원은 “교통사고는 운전자가 렌터카 이용 중 도로주행을 하다가 타이어가 터진 것이다”며 “렌터카 업체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운전자의 고의 및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운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 2년간 한국소비자원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렌터카 업체가 사고 후 차량 수리비를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해지 위약금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사건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총 957건 중에서도 렌터카 해지 위약금 청구가 432건, 수리비 과다 청구가 339건으로 집계됐다. 

 

렌트카 계약 전

계약서 확인 필수

블라인드
뉴시스

이와 같은 피해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예약취소, 중도해지에 따른 환급 규정과 특이사항 등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렌터카 대여는 업체와 운전자가 합의해 계약을 맺는 것이기에, 계약 당시 산정한 금액 이상의 수준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기판은 물론 외관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이상이 있는 부분을 계약서에 작성해야 한다.

 

또한 사고 발생을 대비하여 차량손해면책제도(자차보험)을 가입하고, 면책금·자기부담금, 수리비 보상한도, 보상제외 항목, 휴차료 등 역시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 운행 중 

사고 발생했을 경우

환경일보
SBS뉴스

최근 일어난 렌터카 사고를 분석했을 시 ‘운전이 미숙한 저연령 운전자’, ‘렌터카 대여자가 아닌 사람이 운전’, ‘가변성 많은 관광지 도로 주행 미숙’ 등이 주된 사고 요인으로 드러났다. 특히 여름 휴가철에는 렌트카 이용률과 비례하게 피해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만일 렌터카를 이용하는 과정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사고 사실을 렌터카 업체에 즉시 알리고, 차량이 파손된 부분을 사진 또는 동영상으로 찍어야 한다. 수리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렌터카 업체와 협의함에 따른 정비공장을 정하고 수리견적서와 정비명세서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계약서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렌터카가 요구하는 부당한 수리비를 막을 수 있는 만큼, 꼼꼼히 체크하여 소중한 휴가를 망치는 일이 없도록 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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