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에 자신의 안전 또는 타인을 배려하는 문구를 포함한 스티커를 붙이고 있다면, 오늘 알려주는 글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칫 잘못하다가 최대 250만 원에 이르는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나 최근에는 자동차 스티커 부착에 따른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는 운전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더욱 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그렇다면 자동차 스티커를 부착하면 안 되는 곳은 어디이고, 초보 운전자가 효과적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위치는 어디인지 알아보자.
자동차 스티커
불법 유형과 기준
대부분 자동차에 스티커를 부착하고 있는 운전자의 경우 아이가 있는 가정이나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이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들 역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도로교통법 제42조에 따르면, 교통단속용자동차·범죄수사용자동차 외에 긴급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타인에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도색 및 표지 등을 한 차량의 운전을 금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의도를 가지고 스티커를 부착했더라도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하게 된다.
지난해 9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운전자가 차량 뒷면에 ‘쪽바리 차는 양보하지 않는다’ 문구의 스티커 부착을 두고 네티즌 사이에 갑론을박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나와 같은 마음”, “기름 한번 넣어주고 싶다”고 지지하는 쪽과 “명백한 혐오 표현을 공공연하게 사용한 것은 옳지 않다”, “뭐든 과하면 욕먹는 법” 등의 반응을 보인 바 있다.
번호판 스티커 부착
최대 250만 원
3년 전 한 운전자가 자신의 개성을 표출하고자 자동차 번호판을 스티커로 장식했다가 과태료에 처한 일이 있었다.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차량 번호판을 변형할 경우 1회 적발 시 과태료 50만 원을 부과, 1년 이내 2회 적발 시 150만 원, 3회 이상은 25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스티커를 이용하여 번호판 일부를 가리거나 반사 스티커로 번호 식별을 어렵게 하는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인 만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초보운전 스티커는
어디에 붙여야
그렇다면 운전면허를 취득한 지 얼마 안 된 이들은 초보운전 스티커를 어디에 붙여야 할까? 권장하고 있는 위치는 자동차 후면 유리의 왼쪽 하단에 붙이는 것이 좋다. 다른 곳에 부착할 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확률이 높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저도 제가 무서워요’, ‘빵빵거리면 브레이크 밟아 버립니다’와 같은 뒤 차량에게 경고 및 공포를 유발하는 문구 사용을 규제 대상이 되므로,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을 담은 스티커를 부착하여 현명한 운전자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