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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08. 2022

돈만 많지 생각이 없네, 제주도 불법 차단기의 근황은?

자연경관이 아름답기로 유명한 제주도, 유네스코 자연유산 3관왕에 달성하며 우리나라 사람들은 물론 외국인들도 자주 찾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여기 일부 몰상식한 제주도민들이 본인들의 주택단지를 위해 관광객들과 다른 도민들이 사용하는 공공도로를 사유화하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졌다. 


심지어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간 불법으로 사용하며 관광객들의 접근을 일절 허용하지 않았다. 원상회복 명령에도 끝까지 항소하던 주민들, 과연 이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점유 허가도 없이 차단기 설치

불법적으로 도로 통제

출처 JTBC

비오토피아의 공공도로 사유화는 2014년부터 시작되었다, 이들은 주 출입구에 폭 3m, 길이 6m의 컨테이너를 설치해 경비 사무실로 사용하고 도로 전체의 출입을 막는 차단기를 설치했다. 또 다른 출입로에는 길이 15m의 화단을 설치해 도로 전체를 막고 사람이 넘을 수 없도록 키가 큰 나무와 철조망을 설치했다. 이는 모두 제주도로부터 허가받지 않은 불법 점유물이었다.


이렇게 설치한 경비실과 차단기 앞에서 관광객들과 다른 도민들의 접근을 철저히 막았다. 공공 도로는 물론 사유지가 아닌 지역까지 모두 통제한 것이다.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단지 안에 있는 식당이나 박물관을 예약해야만 출입이 가능했다.


원상회복 명령에 불복

항소심에도 패소하고 대법원까지

출처 뉴시스
출처 서울신문

주민들이 관광객과 도민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자신들의 주거에 대한 평온과 안정이 그 이유였다. 만약 이를 정당한 방법으로 진행하려 했다면 도로관리청으로부터 도로점용 허가를 받았어야 했다. 하지만 이들은 어떠한 법적인 절차도 없이 대뜸 공공도로를 막아버린 것이었다. 이에 서귀포시는 21년 2월 비오토피아 측에 불법 점유물에 대한 원상회복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주민들은 이에 반발했고 오히려 서귀포시를 상대로 법원에 소송했다. 다행히도 재판부는 서귀포시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일반 시민들이 ‘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인근 주택 거주자의 주거 평온이나 안정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으며, 도로법 위반행위로 이를 누리려는 것은 불법적 이익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항소심 승소 이후에도 서귀포시는 올해 3차례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보냈고 결국 주민들은 자진 철거했지만, 또다시 대법원에 상고하면서 재판을 치르려 준비하고 있다.


공공도로 사유화해도

고치지 않아도 된다는 군청

출처 KBS뉴스
출처 연합뉴스

하지만 공공도로 사유화에 대해 모든 지자체가 시민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아니다. 충남 금산에 위치한 한 마을 길에는 1년 전 들어선 화장품 회사가 설치한 철문이 있다. 화장품회사가 마을 주민들이 통행하면서 회사 안이 더러워진다는 이유로 공공도로에 불법적으로 설치한 것이다. 이에 주민들은 수십 년간 사용해온 도로의 사유화에 대해 금산군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금산군은 회사의 편을 들어주었다. 해당 도로가 국가 소유이긴 하나 이를 복구하려면 비용이 막대하게 들고 사회적 손실이 크다는 게 이유였다.


현재 도로법에서는 도로를 점용하려는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도록 하면서 이를 어기면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서도 이와 비슷하게 교통에 방해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도로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많은 시민들이 지금까지도 불편함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공공도로의 사유화는 개인 혹인 집단의 편의와 욕심을 공공의 피해로 돌려버리는 비양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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