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들 사이에서 “도로 위 폭탄”으로 불리는 존재가 하나 있다. 바로 화물차다. 화물차가 도로 위 폭탄으로 불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적재물 낙하 사고 때문이다. 그간 뒤에 실린 적재물이 주행 중 낙하하는 사고로 인해 뒤따라 주행하던 차들이 피해를 본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판 스프링 불법 개조 문제 또한 주목받고 있다. 지금도 어딘가에선 불법 개조된 판 스프링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중이다. 결국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결단의 칼날을 뽑아 들었다. 불법 판 스프링으로 인한 사고를 막기 위해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화물차 낙하 사고
국가가 직접 나선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에게 “화물 적재 고정 도구의 이탈 방지 필요 조치”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라 밝혔다. 판 스프링을 포함해 벨트, 받침목 등의 고정 도구와 렌치, 스패너, 망치 등의 공구류가 주행 중 도로에 낙하하지 않도록 운송 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조처해야만 한다는 의미다.
이를 위반할 경우, 운송 사업자는 화물 운전자 관리 부실 등의 이유로 사업체 일부 정지 등의 사업상 제재를 받게 된다. 또한 운수 종사자는 최소 2년 이상 화물 운송업 종사가 제한된다. 여기에 더해 중상자 이상 사고가 발생할 때 별도의 형사 처분도 받게 된다.
불법 개조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박진홍 국토교통부 물류산업과장은 “최근 잇단 사고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운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 등 화물 적재 고정 도구의 낙하사고를 방지하려는 조치”라 설명했다. 국토교통부의 설명은 국내 운전자들 사이 판스프링 낙하 사고에 대한 두려움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경찰, 한국교통안전공단, 지자체와 협업해 화물차의 불법 판스프링 설치 등에 대한 현장 단속을 실시하는 중이다. 판 스프링을 불법으로 설치했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한 국토교통부는 각 시ㆍ도지사에게 운송 사업자가 판 스프링을 포함한 화물 적재 고정 도구 등이 주행 중 낙하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처를 하도록 개선 명령해달라 요청한 상태다. 이는 법령 개정까지 일정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내린 요청으로 판단된다. 운송 사업자가 시ㆍ도지사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다가 적발되는 경우,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
사람 목숨도 빼앗는
판 스프링 낙하 사고
판 스프링이란 노면 충격 흡수를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되는 완충장치의 일종이다. 문제는 일부 운수종사자들은 판 스프링의 탄성을 악용, 화물 적재량을 늘리기 위해 승인을 받지 않은 채로 적재함 옆 지지대로 불법 개조해 사용한다는 점이다. 지지대로 사용되던 판 스프링이 낙하할 경우, 높은 확률로 2차 사고를 유발하게 된다.
판스프링 낙하 사고는 사람의 목숨까지 위협하는 무시무시한 사고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경기도 이천 부근 중부고속도로에서는 한 승용차 운전자가 반대편 차로에서 날아들어 온 판 스프링에 목 부위를 가격 당해 즉사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