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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12. 2022

깜빡이 켜도 과태료? 모르는 사람 많은 방향지시등 상식

도로교통공단 /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우회전하는 차량

운전자라면 누구나 자동차 방향지시등이 무엇인지 아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방향지시등은 내 차의 진행 방향을 다른 차량과 보행자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등화장치의 일종이다.


내 차가 좌회전할 예정이면 좌측 방향지시등을, 우회전할 예정이면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것은 운전자가 알아야 할 기본적인 상식에 속한다. 그런데 아직도 방향지시등 관련 상식을 잘못 알고 있는 운전자가 생각보다 많다고 한다. 어린아이도 안다는 방향지시등 상식, 대체 무엇을 잘못 알고 있는 걸까?


우회전을 하는데

왜 좌측 깜빡이를?

도로교통공단 /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우회전하려는 차량
연합뉴스 / 좌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우회전하려는 차량

운전하다 보면 종종 우회전하는 차량임에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차량을 만나게 된다. “우회전하는데 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지?”라고 생각했는가? 아주 정상적인 생각이다. 차량이 우회전할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 게 모두가 아는 상식이니 말이다.


그런데 우회전임에도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운전자들이 있다. 이들이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이유가 뭘까? 이들 대다수는 “우회전할 때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면 좌측에서 오는 차량이 방향지시등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정말 멍청한 주장

법에 규정되어 있어

도로교통공단 / 우측 방향지시등을 켠 채로 우회전하는 차량

당연한 말이겠지만 정말 멍청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방향지시등은 그 어떤 상황에서나 예외 없이 자신이 가려는 방향으로만 켜야 한다. 이는 사회적 합의이자 도로교통법으로도 규정된 내용이기도 하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에는 “모든 차의 운전자는 좌·우회전, 횡단, 유턴, 서행, 정지 또는 후진을 하거나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바꾸려고 하는 경우와 회전교차로에 진입하거나 회전교차로에서 진출하는 경우에는 손이나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로써 그 행위가 끝날 때까지 신호하여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다.


잘못 알고 있다가

과태료 물 수 있어

서울지방경찰청 / 차량을 단속하고 있는 경찰관

심지어 도로교통법 제21조 별표2, “우회전 또는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진로를 오른쪽으로 바꾸려는 때, 그 행위를 하려는 지점에 이르기 전 30미터 이상의 지점에 이르렀을 때, 수신호나 오른쪽 방향지시기 또는 등화를 조작할 것”을 통해 어느 시점에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하는지도 규정하고 있다.


주유소 퇴장, 우회전과 동시에 좌회전 등의 모든 경우를 포함해 우회전할 때에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야 한다. 우회전 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는 행위는 직진 차량과 뒤 차량에 혼란을 주는, 명백한 사고 유발 행위이자 범법 행위이다.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 의거,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에도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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