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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16. 2022

보행자 보호하려다 운전자를 위협한다는 이것, 무엇일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된 과속방지턱이 오히려 운전자들에게 위협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과속방지턱의 기준을 제시했으나, 다양한 모양으로 설치되어 운전자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 한국소비자원의 연구에 따르면 운전자가 기준에 맞지 않는 과속방지턱을 통과할 시 사고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결과가 밝혀져 논란이 됐다.


특히 높이가 제각각으로 설치되어 과속방지턱을 넘을 때마다 크고 작은 충격을 받기도 한다. 2014년에는 한 운전자가 과속방지턱을 넘다가 천장에 머리를 부딪히며 뇌진탕 진단을 받기도 했는데, 과연 과속방지턱의 기준은 무엇이고 모양이 다른 이유에 대해 알아보자. 


보행자 보호와

과속 방지 위해

연합뉴스
안산시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목적은 주거 환경과 보행자 보호를 위해서다. 따라서 잦은 사고가 발생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노약자 보호구역에 필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것. 또한 자동차의 과속 주행을 막고 특정 지역에 통과하는 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해 이용되고 있다.


일반적인 과속방지턱은 형상에 따라 ‘원호형’, ‘사다리꼴’, ‘가상 방지턱’으로 구분된다. 가장 흔히 사용되는 것은 ‘원호형’이며, 턱의 정상 부분이 둥글기 때문에 차량 바퀴의 충격을 최소화한다. ‘사다리꼴’은 원호형에 비해 차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 충분한 감속 후 넘어야 하며, ‘가상 방지턱’은 말 그대로 시각적 착시를 일으켜 방지턱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을 말한다. 


과속방지턱 설치

기준과 효과

MBC뉴스
매일경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과속방지턱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라 설치되고 있다. 길이 3.6m, 높이 10cm를 기본 규격으로 정하는데, 국지도로에서는 길이 2m, 높이 7.5cm 기준이 적용된다. 운전자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도록 흰색과 노란색의 반사 도료를 이용, 표지판은 전방 20m 내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과속방지턱으로 얻을 수 있는 효과는 무엇일까? 낮은 비용으로 주행 중인 차량의 속도를 억제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노상 주차 방지를 방지해 보행자들의 통행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안전장치가 오히려

독이 되는 경우도

서울시
경인일보

하지만 자동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설치된 안전장치가 독이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설치 규정을 어긴 과속방지턱이 2차 사고를 초래하는 것인데, 개인 사유지 또는 아파트 내부에서 종종 국토교통부가 규정한 기준을 따르지 않고 규정 보다 높게 설치하고 있기 때문.


실제 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에 접수된 과속방지턱관련 위해 사례에서는 차량 파손 및 운전자 부상을 입은 사례가 5건, 보행자나 자전거가 걸려 다친 사레가 28건에 이르고 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은 도료가 벗겨져 빗길이나 밤에는 식별이 힘든 경우도 적지 않다.


한편 운전자들은 높이와 폭이 제각각인 과속방지턱에 대해 “보행자와 운전자의 안전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 지자체는 설치기준을 관리하고 철저히 해야 한다”, “4~5개가 연속으로 있고 밤에는 보이지 않아 위험하다”, “시속 50km미만의 도로에 방지턱이 갑자기 나타나 안전 운전에 많은 지장을 준다” 등 다앙한 반응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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