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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16. 2022

강아지와 드라이브하던 운전자가 갑자기 범칙금 낸 이유

KB금융지주의 2021년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양육 인구는 1,44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0%에 육박한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늘면서 휴가 때 반려견, 반려묘 등을 집에 두지 않고 함께 여행을 가는 사람들도 많아졌다. 장거리 여행의 경우 자동차에 반려동물을 태우고 이동하는 경우도 흔하다.


반려견의 경우 활동량이 많고 성격도 제각각인 만큼 앞뒤 좌석을 넘나들며 흥을 주체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품속으로 계속 파고드는 등 돌발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이는 자칫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며 상황에 따라 범칙금 부과 사유에 해당할 수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반려동물과 함께 차를 탈 때 반드시 지켜야 할 안전 수칙을 알아보자.


창문, 선루프 열었다가

범칙금 부과될 수도

윈도우 락 스위치

열린 차창 밖으로 강아지가 고개를 내미는 광경은 낯설지 않다. 선선한 바람을 쐬며 경치를 즐기는 모습이 행복해 보이기도 하지만 안전을 위해 창문과 선루프는 닫아두길 권한다. 반려견이 예상치 못하게 차 밖으로 뛰어내릴 가능성도 대비해야 하며 만에 하나 사고라도 발생하면 반려견이 차 밖으로 이탈하는 수가 있다.


그리고 반려동물은 도로교통법상 화물에 해당하기에 반려동물이 창문이나 선루프 밖으로 고개를 내밀도록 방치했다가 적발 시 도로교통법 39조 4항에 저촉되어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운전자가 창문을 열지 않더라도 반려견이 도어트림을 밟다가 창문 스위치를 누를 수도 있으니 윈도우 락을 활성화하고 선루프나 창문은 조금만 열어야 한다.


반려동물 안고 운전

최대 벌금형까지

YouTube 'TBS'
반려견 칸막이

반려동물을 안은 상태로 운전하면 더욱 문제가 커진다. 운전자 자신도 모르게 품에 있는 반려동물에게 집중력을 빼앗기며 전방 주시에 소홀해지는데 이는 운전 중 스마트폰을 보는 것보다 더 위험하며 음주운전과 다를 바 없다는 실험 결과도 있다.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다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39조 5항에 의거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 혹은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 원과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된다.


또한 사고 발생 시 에어백과 운전자 사이에 반려동물이 껴 모두가 위험해질 수도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선 차를 타고 이동할 때 반려동물이 운전자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교육하거나 1~2열 공간을 분리하는 칸막이를 설치하고 반려동물을 뒷좌석에 태우는 게 좋다. 단순히 공간 분리를 넘어 반려동물의 안전까지 챙겨줄 확실한 방법도 있다.


반려동물용 하네스

카시트도 권장

반려견용 안전벨트 / 현대샵
반려견용 카시트

한국에서는 아직 반려동물의 안전벨트 착용이 의무화되어있지 않지만 반려동물을 진정 아낀다면 안전벨트 착용은 필수다. 요즘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하며 관련 라이프스타일 용품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 반려동물용 안전벨트는 자동차 제조사에서 순정 액세서리로 판매하기도 한다. 산책용 하네스를 차량용 안전벨트에 연결하는 형태다.


반려동물용 카시트 역시 사이즈별로 다양하게 찾아볼 수 있으며 안전벨트와 함께 사용하면 금상첨화다. 물론 이러한 용품들이 반려동물 입장에선 불편할 수 있지만 안전이 최우선이다. 반복적인 착용과 적응을 통해 사람과 마찬가지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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