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운전 중 다른 차로로 넘어가는 행위를 “끼어들기”라고 부른다. 끼어들기는 차선이 흰 점선으로 그어진, 흔히 말하는 점선 차선에서만 가능하다. 차선이 점선이 아닌 실선으로 그어진 곳에서 끼어들기를 하게 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그런데 점선 차선에서 끼어들기를 해도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이번 시간에는 운전자 90%가 모른다는 운전 상식, 끼어들기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한다. 끼어들기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이며, 이를 잘못 행할 때 운전자가 받게 되는 처분은 과연 어떻게 될까?
점선에서 끼어들어도
불법인 경우가 있다?
끼어들기의 정확한 정의는 무엇일까? 끼어들기는 차량 운전 중 다른 차로로 넘어가는, 즉 차선의 변경 행위를 의미한다. 다만 여기에는 불법적인 차선 변경까지 포함하고 있다. 이 때문에 대다수 운전자는 끼어들기를 합법적인 차선 변경이 아닌 불법적인 차선 변경을 의미하는 말로 사용한다.
대다수 운전자는 차선이 점선 차선일 경우 끼어들기가 무조건 합법이라 생각한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생각으로, 도로교통법상 아무리 점선 차선에서 이뤄졌다 한들 불법 행위로 간주하는 끼어들기가 존재한다.
운전자들 잘 모르는
불법 끼어들기의 정체
그렇다면 끼어들기는 어떤 경우에 불법으로 간주할까? 우선 좌회전, 유턴 차로나 빠져나가는 차로에 길게 줄을 서 있는 행렬을 무시하고 중간에 끼어들어 새치기하는 경우. 또 혼잡도가 높은 러시아워 시간에 차량 사이를 무리하게 비집고 끼어드는 경우가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거, 도로교통법이나 같은 법에 따른 명령에 정차, 서행하는 차량, 경찰의 지시에 따라 정차, 서행하는 차량, 위험 방지를 위해 정차, 서행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드는 경우 모두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일반 승용차를 기준으로 3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불법 끼어들기
어떻게 신고할까?
끼어들기가 합법인 상황이지만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급히 끼어들기를 하는, 소위 말하는 “칼치기”를 하는 경우 역시 불법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일반 승용차 기준,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불법 끼어들기는 일반 운전자들도 간단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블랙박스나 휴대전화를 통해 불법 끼어들기 현장 영상을 확보한 다음, 스마트국민제보 앱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불법 끼어들기를 한 차량의 번호판이 확실하게 보여야 하며, 차선이 실선인지 점선인지 영상 속에서 제대로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