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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18. 2022

SUV로 소형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수많은 자동차를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고속도로 차량 정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하는 소형차 전용도로의 존재를 알고 있는가? 이는 갓길을 가변적으로 통행할 수 있게 만든 도로이다.


이 도로에 대해 운전자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소형차’ 전용도로라고 하니, 흔히들 ‘경차’만 주행할 수 있는 도로인 줄 아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지금부터 소형차 전용도로에 대한 올바른 지식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화물자동차까지

소형차로 인정한다

탑라이더
경향신문

소형차 전용도로는 상습 정체 구간에서 일시적으로 통행량을 늘려 정체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만약 해당 도로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경차만 주행할 수 있는 도로라면, 정체가 얼마나 해소될까? 아마 그 효과는 미미할 것이다.


소형차 전용도로에서 소형차란, 고속도로 통행료 기준의 소형차를 의미하는 것이라 한다. 이에 경차나 승용차, 15인승 이하의 승합차, 그리고 최대 적재량이 1.5톤 이하, 총중량이 3.5톤 이하인 화물차까지 이 도로에서 주행이 가능하다.


신호기 지시 무시하면

과태료 최대 8만 원

국제뉴스

소형차 전용도로는 신호기를 통해 주행 가능 여부를 표시한다. 녹색 화살표 표시가 점등된 있는 상태라면, 소형차 전용도로에서의 주행이 가능한 것이다. 평소에는 빨간색 X 표시가 점등되어 있고, 이 경우에는 절대 진입하면 안 된다.


주행 불가 상태에서 소형차 전용도로를 주행하면, 도로교통법 제60조 ‘갓길 통행금지’에 따라 처벌이 이루어진다고 한다. 승용차는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 원이 부과되고, 승합차는 범칙금 7만 원과 벌점 15점 혹은 과태료 8만 원이 부과된다.


초보운전자라면

도로 상태 확인하기

한국경제
매일신문

여태껏 기준을 잘 몰라서 소형차 전용도로를 이용하지 못했을 운전자가 많을 것 같다.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운영되는 도로이고, 다양한 자동차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인 만큼, 신호기를 잘 확인하고 이용해보자.


단, 도로의 포장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고, 도로 폭이 다른 차선보다 좁을 수 있다. 당신이 초보 운전자라면, 진입하기 전에 갓길의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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