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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18. 2022

도로 위 불법 주정차, 잘못하면 자동차가 파손된다고?

국내 도로 위에는 몇십 년간 해결이 되지 않아 온 문제점이 하나 있다. 바로 불법 주정차 문제다. 과도한 차량 대수와 부족한 주차 공간,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는 이기적인 마음 등이 한데 모인 결과물, 불법 주정차. 그야말로 환장스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불법 주정차의 경우 승용차를 기준으로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운전자들 대다수는 이를 두려워하지 않는 듯하다. 그렇다면 그 대가가 과태료가 아닌 차량의 파손이라면 어떨까?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바로 “이 차량” 앞에서 불법 주정차를 했다면 말이다.


소방차 막는 불법 주정차

얄짤 없이 강제처분된다

뉴스토마토 /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현장
뉴스원 / 불법 주정차 차량 강제처분 현장

현재 국내에서는 “이 차량” 앞에서 불법 주정차할 경우, 과태료 처분은 물론 차량이 파손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 차”의 정체, 바로 소방차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라 소방차는 사람을 구출하거나 불이 번지는 것을 막을 때, 필요할 경우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을 강제처분할 수 있다.


쉽게 말하면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이 소방차의 진행 경로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 소방차로 차량을 밀어내거나 차량을 파손하여 진행 경로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소화전을 가로막은 채로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의 경우, 차량의 유리 등을 제거해 소화전 사용 환경을 조정할 수도 있다.


소방차의 강제처분 대상

그 기준이 어떻게 될까?

연합뉴스 / 적색 복선 노면표시
놀뫼뉴스 / 적색 연석 표시

강제처분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될까? 현행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법에 따른 소방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 주변 5m 내 불법 주정차를 한 차량이 강제처분 대상이 된다. 당연한 말이겠지만 불법 주정차 차량의 소유주는 강제처분에 대해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다.


보통 이런 곳은 적색 복선 노면표시 또는 적색 연석 표시로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고 있다. “설마 소방차가 출동하겠어?”와 같은 안일한 생각은 하지 말자. 소방차의 출동이 없어도 해당 구역은 승용차 기준 8만 원이라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곳이다. 그러니 이곳에 불법 주정차할 생각은 아예 하지를 말자.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면

최대 200만 원 과태료 문다

도안뉴스 / 출동 중 진로 확보에 나선 소방차들
연합뉴스 / 현장으로 이동하는 소방차들

도로 주행 중, 현장으로 출동하는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경우 역시 처벌받게 된다. 물론 불법 주정차 차량처럼 강제처분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도로 위에서 다른 차량을 죄다 밀어내며 지나가게 된다면 역으로 교통 혼란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주행 중 일반 긴급차량의 진로를 방해해 최대 2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것과 달리 소방차의 진로를 방해할 경우,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소방차를 향한 양보는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일이니 망설임 없이 행동해주면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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