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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18. 2022

고속도로 위 질주하는 자전거, 정말 아무 문제 없을까?

지난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어제 자전거 타고 하이패스 통과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자전거 동호회 모임에 처음 나갔다”며 “일산에서 김포로 넘어가기 위해 하이패스(톨게이트)를 지나 일산대교를 통과했다”고 전했다.


이어 작성자는 “처음이라 그냥 뒤에 따라갔다. 나중에 생각나 찾아보니 일산대교는 자전거 통행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일산대교가 자동차 전용도로가 아니기 때문인데, 김포에서 일산으로 이어지는 샛길을 이용할 시 자전거 및 보행자도 통행이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도로교통법에서 ‘차’로 구분되는 자전거는 고속도로 주행이 가능할까?  


간 큰 자전거 운전자

경부고속도로 질주

온라인 커뮤니티
부산지방경찰청

2016년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경부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자전거 운전자 사진이 올라온 바 있다. 작성자는 ”학생이 경부고속도로에 진입해 잠원IC에서 서초IC까지 약 4km 구간을 자전거로 질주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자전거 운전자는 헬멧 등 보호장구 없이 갓길을 유유히 달리며, 자동차 운전자들을 위협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다행히 출근길 정체로 자동차들은 속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사고로 이어지는 위급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다.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자전거 운전자의 질주’는 막을 내렸지만, 자전거가 고속도로나 자동차 전용도로에 진입하는 것은 ‘통행금지위반’에 해당하는 만큼 범칙금 2만 원에 처하는 결말을 맞이했다. 


해당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무슨 깡으로 정말 어이가 없다”, “사고 나면 저것도 운전자 책임이겠죠”, “목숨이 여러 개 되나 보다”, “보기만 해도 살 떨린다” 라는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도로교통법상 

자전거의 의미

세이프타임즈
서남투데이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 또는 ‘마’에 속한다. 이에 자전거를 통행하거나 운행할 시 자동차와 같은 도로규칙을 준수해야 하는데, 보도가 아닌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 통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자전거는 자동차보다 속도가 현저하게 떨어지기에,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숙지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2016년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로 인해 부상을 당한 사람이 무려 1만 3,780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중 255명이 목숨을 잃은 사실이 밝혀지며,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준수하는 등 안전 의식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개선 시급

서울시
금강일보

전국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전용도로’가 곳곳에 건설되고 있다. 이에 지역별 공용자전거를 활성화하는 등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전거 전용도로 관리 소홀로,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도로 표면이 갈라지는 것은 물론 움푹 패여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국내 자전거 전용도로의 구조적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유럽의 경우 자전거 전용도로가 인도가 아닌 차도 쪽에 설치된 반면에 국내 자전거 전용도로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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