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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24. 2022

그냥 무시한다고? 과태료 징수, 제대로 안 된다는 이유

최근 5년간 교통법규를 위반한 이들의 과태료 미납한 금액이 약 7,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기간 동안 과태료와 범칙금 부과 총 건수는 약 9,000천만 건, 부과액은 약 4조 5,814억 원이지만, 교통법규를 위반하고도 약 16% 정도가 과태료를 내지 않다.


최근 경찰청은 과태료 징수를 위해 음주운전 단속과 과태료 미납 차량 단속을 병행하고 있으나, 행정력 낭비를 막으려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렇다면 미납된 과태료와 범칙금이 제대로 징수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5년간 징수 못하면

시효 만료로 소멸   

불스원
뉴시스

6일 국민의힘 김용판 국회의원(대구 달서구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범칙금 미납건수는 약 1,468건, 미납액은 약 7,580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어 김용판 의원은 “현행법상 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운전하는 것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과태료를 성실하게 낸 사람들이 허탈감을 가지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말한 이유는 현행법상 과태료는 행정관청의 부과 처분 이후 5년간 징수하지 못할 시 시효 만료로 처분이 소멸하기 때문이다. 다만 시효가 소멸되기 전 경찰은 납부 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관할 법원에 즉결심판 청구를 통해 미납된 과태료에 대한 처벌을 내릴 수 있다. 


교통법규 과태료를 수납하지 않는 사유는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납기 미도래’, 집행정지 인용 등으로 징수를 일시적 유예하는 ‘징수유예’,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임의 체납’으로 크게 구분된다. 이 중에서도 임의 체납의 비중이 전년 대비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미납 규모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군도 상습 미납 중

과태료 2억 5천 넘어

연합뉴스
뉴시스

지난 8일 경찰청의 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군용차량에 과태료 1만 260건이 부과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가운데 4,291건은 여전히 내지 않았으며, 군이 미납한 교통 과태료는 2억 5,000만 원이 넘는다. 대부분 군에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유는 속도위반과 교차로 통행규정 위반이 많다.


특히 지난해 601건이었던 미납 건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430건에 달하는 증가 추세를 보였다. 하지만 군용차량이라는 특수성 탓에 경찰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사실상 차량 압류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국방부는 “운전병의 임무 수행 중 부과된 것이므로, 경찰이 면제해줘야 한다”며 “국방부 차원에서 미납 과태료를 납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과태료 체납 차주

번호판 영치 예고

중앙일보
연합뉴스

한편 경기 성남시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내지 않은 428명의 자동차 소유주에게 번호판 영치를 예고하는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도록 유도하려는 조치로, 30만 원 이상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60일 넘게 체납한 이들에게 발송됐다.


상기 체납인들이 내야 할 과태료는 총 1억 7,231만 원에 달한다. 만일 이달 31일까지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내달 1일부터 담당 공무원이 해당 차량 번호판을 영치한다. 이를 돌려받기 위해서는 체납액을 모두 지급해야 하며, 생계형 체납자라면 분할 납부하여 영치 유예를 통해 생계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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