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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25. 2022

길에서 만나면 반드시 양보해야 한다는 자동차의 정체는?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을 알리는 차량들이 있다. 운전자들은 이 차량들을 반드시 비켜줘야 하는 법이 있다. 실제로 법으로도 규정된 이 사항에 대해 일부 운전자들은 의무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실제로 이 차량을 비켜주지 않아서 징역을 받은 사례도 있다. 이 차량은 바로 구급차인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된 차량을 올바르게 비켜줘야 한다. 구급차를 비켜주지 않으면 받는 처벌과 양보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법으로 규정된

구급차 관련 사실

경북일보 / 구급차 출동

실제로 구급차 출동에 관련된 법이 있다. 먼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에 대해 살펴보면, ‘누구든지 응급 의료 종사자와 구급차 등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 이송 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으로 방해하거나 의료기관 등의 기물을 파손하거나 점거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에 대해 해당 법률을 어길 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2항에 따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2조를 어길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라고 적혀있다. 또한 도로교통법으로는 긴급자동차를 우선 통행하도록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실제로 구급차 방해로

징역을 받은 사례

연합뉴스 / 구급차를 막은 택시기사

지난 2020년 응급환자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하던 구급차 앞으로 한 택시가 막아서서, 결국 응급환자는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사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면, 당시 구급차와 택시는 가벼운 접촉 사고가 발생했는데, 택시 기사는 사고처리를 먼저 해결하라고 주장하면서 환자 이송이 늦어지게 된 것이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에 10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아 공론화되었다. 결국 택시 기사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이후 2심에서는 징역 1년 10개월로 최종 결정되었다. 2심에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인정되지 않았지만, 환자의 이송 방해 행위에 대해 참작되진 않았다.


길에서 구급차를 만나면

비켜주는 방법

운전 중 사이렌이 울리면 운전자는 당황하기 마련이다. 이럴 때 반드시 구급차를 비켜줘야 한다는 생각에 당황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편도 1차로에서는 우측으로 비켜주면 되고 편도 2차로에서는 2차로로 양보하면 된다.


또한 3차로 이상 도로에서는 긴급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2차로를 비켜주면 된다. 만약 교차로에서 긴급차량을 만날 경우 긴급차량이 중앙을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장자리를 비켜주면 되고, 만약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교차로에서는 긴급차량이 지나갈 때까지 잠시 정차하는 것을 권장한다. 요즘 많은 운전자들이 구급차를 잘 양보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그렇지 못한 운전자들도 변화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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