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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25. 2022

포상금만 20만 원, 모두가 잡으려 한다는 자동차 정체

국내 도로에는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전자라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여러 규정이 존재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나 범칙금, 벌점 등의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오늘 이야기해 볼 ‘이것’ 역시 도로교통법에 의거, 운전자라면 무조건 지켜야 하는 규정이다. 심지어는 ‘이것’을 하는 운전자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에게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이 주어진다고 한다. 모두가 잡으려고 안달 났다는 ‘이것’의 정체, 과연 무엇일까?


잡으려고 안달 났다

쓰레기 무단투기 차량

경기도청 /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한 차량
연합뉴스 / 도로 위 버려진 쓰레기들

모두가 잡으려고 안날 났다는 ‘이것’. 바로 “도로 위 쓰레기 무단투기”다. 운전을 하다 보면, 종종 도로 위로 쓰레기를 버리는 운전자들을 만나게 된다. 담배꽁초와 휴지는 기본, 심하면 가득 찬 종량제 봉투를 버리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선 사용했던 마스크를 버리는 운전자들도 크게 늘어났다고 한다.


도로 위 쓰레기는 도로의 미관을 해칠뿐더러 심각한 악취를 풍기기도 한다. 또한 뒤처리에도 수십억 단위의 비용을 발생시킨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약 5년간 도로 위 쓰레기 3만 4,915톤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80억 4,100만 원을 사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무단투기된 쓰레기는

사고까지 유발할 수 있다

SBS 뉴스 / 무단투기된 음식물 쓰레기에 피해를 입은 차량
뉴스원 / 자동차 사고 현장

도로 위 쓰레기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 정관목 교통안전공단 연구교수는 “도로 위 떨어진 쓰레기가 연쇄적인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라며 “운전 중 앞 유리창을 향해 쓰레기가 날아오면, 운전자들이 이를 피하기 위해 무의식적으로 핸들을 돌리게 되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면적이 큰 비닐류 쓰레기의 경우 유리창에 붙어 운전자의 시야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어 상당히 위협적인 존재로 꼽힌다. 현재 고속도로만 해도 쓰레기로 인한 사고가 매년 약 100건씩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이를 일반 도로까지 확장하면 배 이상으로 증가한다고 하니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닌 것이다.  


걸리면 과태료 처분

신고하면 포상금도 받아

YTN / 교통 단속 중인 경찰
연합뉴스 / 도로 위 버려진 쓰레기

이에 경찰과 각 지자체는 도로 위 쓰레기 무단투기를 막기 위해 집중 단속을 벌이는 중이다. 운전 중 도로 위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68조에 의거, 최소 5만 원 이상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의 처분을 받게 된다.


물론 무엇을 버리는가에 따라 처분되는 과태료의 액수가 달라진다. 담배꽁초 및 휴지의 경우 5만 원의 과태료가, 비닐봉지 등 간이 보관 기구의 경우 20만 원의 과태료가, 차량 및 손수레를 이용한 무단투기의 경우 50만 원의 과태료가, 사업활동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의 경우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함께 운영 중에 있다. 해당 제도를 통해 쓰레기 무단투기를 신고할 경우, 신고자는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위반 행위별 과태료의 20% 정도의 금액을 신고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신고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이뤄진다. 단 신고자 본인 확인이 되어야 하고 공범의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알아둬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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