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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31. 2022

과태료도 없다, 안전벨트를 안 해도 불법이 아닌 자동차

대부분 자동차에 기본적으로 탑재되는 안전장치가 하나 있다. 바로 안전벨트다. 안전벨트는 자동차가 갖는 대표 격 안전장치이자 탑승자의 안전과 직결된 가장 기본적인 안전장치다.


모두 알다시피 안전벨트는 사고 시 탑승자를 지켜주고, 에어백으로 인한 2차 부상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그 중요도가 매우 높아 현재 국내에선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의무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일정 금액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고 있다. 그런데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라는 자동차가 딱 하나 존재한다고 한다. 대체 어떤 자동차길래 안전벨트를 안 해도 되는 것일까?


전 좌석 안전벨트 의무

시내버스는 해당 없다

오마이뉴스
연합뉴스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18년 9월에 진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인해 이뤄졌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시행 중이며, 이에 어떤 도로에서든 일반 자동차, 사업용 자동차, 대중교통 모두 좌석 상관없이 안전벨트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에 해당하지 않는 유일한 자동차가 하나 있다. 바로 시내버스다.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시내버스는 다른 자동차들과 다르게 안전벨트가 없다. 이 때문에 안전벨트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 여기서 궁금증 하나. 그렇다면 시내버스에는 왜 안전벨트가 없을까?


시내버스의 특징상

안전벨트 설치 힘들어

서울시청
열린뉴스통신

시내버스에 안전벨트가 없는 이유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찾아볼 수 있다. 해당 규칙 제27조는 “시내버스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시내버스는 안전벨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동차인 것


시내버스가 안전벨트 설치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는 시내버스가 갖는 특성에 있다.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승객들은 매 정거장에서 수도 없이 승하차하며 자리가 없어 서서 가는 경우도 꽤 많은 편이다. 이런 승객들에게 일일이 안전벨트를 채울 수 없으니 안전벨트 설치 의무 대상에서 빠지게 된 것이다.


안전벨트가 없으니

과태료 처분도 안 받아

제주일보
서울시청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의무가 있음에도 안전벨트 미착용으로 인해 적발될 경우,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따라 운전자, 동승자 할 것 없이 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만일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에는 2배인 6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 6세 미만의 어린이는 카시트 장착이 의무다.


시내버스의 경우 안전벨트 자체가 없다 보니 이러한 과태료 처분에 단 하나도 해당되지 않는다. 안전벨트를 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 유일한 자동차라는 말이 괜한 소리가 아니다. 다만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경우 별도로 마련된 안전 손잡이를 통해 안전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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