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수도권 지역에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강남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물에 잠겼다. 이런 비극적인 사고로 안타까운 인명사고와 엄청난 규모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자동차들은 차오르는 물을 감당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맥없이 잠겨버렸다.
당시 폭우로 발생한 침수차량 피해건수는 1,800여건으로 집계되지 않은 차량까지 합치면 피해차량은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침수된 차들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전손 처리되면 반드시 폐차해야 한다. 하지만 여기 아직까지 폐차되지 않은 침수차들이 모여 있는 곳이 있는데, 과연 이 차들은 왜 아직도 남아있는 걸까?
중고차 수출은 호황
침수차도 수출이 된다
현재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한창 중고차 수출이 호황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경미한 피해를 본 침수차들은 수리과정을 거쳐 해외로 수출되기도 한다. 실제로 침수차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외국 바이어들이 바쁘게 차들을 떠 나르고 있다.
그러면 완전히 침수되어 사용하지 못하는 차들은 어떻게 될까? 만약 피해가 비교적 적어 활용할수 있는 부품이 있다면 이를 추려서 부품용으로 수출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전손처리된 침수차들은 내부 장식과 바퀴, 엔진을 떼어낸 채 강철 압착기로 눌러 완전히 폐차된다.
침수차 유통 진짜 안될까?
침수차 선 긋는 중고차 업계
그렇다면 침수차들은 국내에 유통이 안될까? 지난달 국토부는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고자 침수차 불법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전손처리한 경우에만 제공해 왔던 침수차 이력 정보를 부분 수리로 확대했고 침수 사실을 은폐한 업자들은 적발 시 사업 정지와 취소 등 처벌을 강화했다.
그리고 중고차 업계 역시 이러한 우려를 잠재우기 위해 발 빠르게 나섰다. 중고차 업체들은 침수차 안심 보상 프로그램 등을 실시해 만약 구매자가 침수 이력이 있는 차를 구입하게 된다면 전액환불은 물론 수백만원 상당의 추가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세웠다.
자차보험 안 돼 있는 차 27.3%
전손 돼도 강제로 폐차 못해
하지만 이렇게 강력한 처벌과 중고차 업계의 발 빠른 대응에도 여전히 허점은 존재한다. 자차보험이 되어있지 않은 차들은 침수로 인해 전손처리가 되더라도 폐차할 의무가 없는 것이다. 즉, 자차보험이 안된 차들이 중고차 시장에 들어온다면 이는 단속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 작년기준 자차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는 차들은 27.3%로 그 비중이 생각보다 높아 침수차 유통에 대한 우려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침수차는 무조건 폐차 하도록 해야한다’, ‘침수차 유통을 완전히 막을 대책이 있어야 한다’ 등 침수차 유통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으고 있다. 하루 빨리 자차보험이 되지 않은 침수차들의 유통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생겨 침수차에 대한 우려가 종식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