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는 다양한 내용의 교통법규가 존재한다. 개중에는 운전자라면 누구나 숙지하고 있는 교통법규가 있는 반면, 베테랑 운전자들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교통법규 역시 존재한다.
오늘 이야기해 볼 교통법규도 후자에 속한다. 단속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하지만 운전자 90%가 알지 못한다는 해당 교통법규. 바로 하준이법이다. 이번 시간에는 하준이법의 내용이 무엇인지,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받게 되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다.
하준이법이 만들어진
배경은 어떻게 될까?
지난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한 어린이가 경사면을 따라 굴러오는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었다. 피해자는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 안타깝게도 최하준 군은 해당 사고로 인해 어린 나이에 목숨을 잃고 말았다.
이 사고는 하준이법의 시발점이 되었다. 최하준 군이 겪었던 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로 국민청원과 각종 법안들의 발의되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게 6개월이 흐른 2018년 3월, 하준이법이 세상에 나오게 됐다.
하준이법이 갖는
내용을 살펴보자
하준이법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을 도로에 포함하는 도로교통법의 개정안, 두 번째는 경사진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의 차량 미끄러짐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 안전 표시를 갖추도록 하는 주정차법 개정안이다.
당시 개정된 주정차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경우, 운전자는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려는 조처를 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쉽게 말해 차량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처를 하라는 것
이를 위해 시행규칙은 “주차 제동장치를 작동시킬 것”, “주차장에 비치된 이동형 고임돌 등으로 차량 미끄럼을 방지하려 할 것”, “조향장치를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더불어 주차장 관리자의 경우 미끄럼 방지시설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하고 있다.
하준이법 위반 시
어떤 처벌받게 될까?
만약 하준이법을 지키지 않다가 단속되면 어떤 처분을 받게 될까? 운전자가 위반하는 경우에는 30만 원의 벌금 또는 구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관리자가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영업정지 또는 300만 원 이하의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운전자라면 신경 써야 하는 부분.
하준이법은 국내 운전자 대다수가 인지조차 못하고 있는 교통법규다. 법규 시행에 대한 취지가 아무리 좋다 한들, 그 누구도 지키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다만 현재 상황이 “알고도 안 지킨다”가 아닌 “몰라서 못 지킨다”에 가깝다 보니 적지 않은 이들이 안타깝다는 말을 하는 것이다. 하준이법에 대한 인식이 하루라도 빨리 높아지길 바란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