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시대를 살아가는 지성인이라면, 국가가 지정한 법규 아래 행동해야 한다. 개인은 물론 자동차 제조사 역시 정부가 정한 법규에 따라 차량을 만들고, 판매를 해야만 한다. 그런데 이러한 규제가 생산과 판매에 있어 부당하게 적용할 수도 있다면 어떻겠는가?
실제로 한국은 자동차 관리 규칙이나 도로교통법 등 여러 분야에서 발전이 더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규제를 받은 차량에 대해 “지금 이렇게 규제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규제받는 차량과 법안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자.
안전에 문제가 없어도
법을 따라야 한다
현대차의 패밀리룩으로 밀고 있는 ‘스타리아’의 전면부 디자인은 일자로 쭉 이어진 하나의 주간주행등이 인상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이런 반응은 소비자들이 실차를 보기 이전까지 긍정적이었지만, 실물을 본 사람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 이유는 일자로 이어질 줄 알았던 주간주행등은 3등분으로 나눠져 있었고, 낮에는 중앙 부분이 꺼지기도 한 것이다. 현대차에서 이렇게 차를 만든 이유는 원가 절감이 아닌 자동차관리규칙에 관한 규정 때문이다.
해당 규칙에는 ‘앞면에는 전조등을 좌우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제작된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BMW에서 만든 X6의 ‘아이코닉 글로우’는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따라 ‘차폭등이 고장날 경우 잔여 광도가 50% 이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규정 때문에 국내에서는 전부 불법 등화류로 간주하고 있다.
안된다면서
결국엔 인정했다
택시업계에서 가장 갈등이 컸던 것이 바로 ‘타다’와 ‘우버’ 같은 모빌리티 사업의 시장 진출이었다. 과거 국내에 타다와 우버는 정부가 주장한 ‘택시 산업 보호’라는 이유로 두 모빌리티 사업을 금지시킨 것이다. 정부에 규제를 견디지 못한 타다와 우버는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았고, 오랫동안 운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정부는 택시 대란 대책 중 하나로 타다 같은 모빌리티 서비스 규제를 다시 풀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토부 장관은 규제 완화에 대해 “혁신을 가로막는 기득권과 타협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지만, 일각에서는 “이미 규제로 몰아내 놓고, 이제 와서 다시 사업을 펼치라는 것은 새로운 규제로 어떤 스타트업도 도전하기 어려워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의 규제로 인해 활용도는 물론 디자인과 기업의 운영도 제한하는 법안들은 현실에 맞는 법규들을 개정해야 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