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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Feb 23. 2023

일부 노인들의 잘못된 행동, 고운 말이 나올 수가 없다

도로 위에서 자동차는 차량 신호에 맞게 정차하거나 주행하게 된다. 안전한 주행을 하기 위해선 반드시 상황에 맞는 신호를 파악해야 하고 규정 속도도 지켜야 한다. 기본적으로 운전 중 신호만 잘 지켜도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크게 낮아지면서 운전자의 안전을 지킬 수 있다.


자동차와 동일하게 보행자 역시 도로 위 신호를 보고 길을 건너갈 수 있지만, 일부 사람들은 해당 신호를 지키지 않고 무단횡단을 하기도 한다. 최근 유튜브 ‘한문철 TV’에 뻔뻔하게 무단횡단을 하는 노인의 영상이 올라왔는데, 현재 무단횡단 실태에 대해 알아보자.


운전자들이 피해 보는

무단횡단 사고

무단횡단 보행자 / 사진 출처 = "한문철 TV"

해당 영상 속 제보자는 노후 매연 차량을 신고하기 위해 촬영을 하던 중 비보호 좌회전을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차량 오른쪽에서 노인이 그대로 도로를 가로질러 지나가고 있었는데, 당시 해당 도로에서는 횡단보도가 없던 곳이었다.


다행히 무단횡단하던 노인과 사고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제보자는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와 반대 방향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과실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낮에 무단횡단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60%, 밤에는 70% 정도지만 상황에 따라 무단횡단 보행자가 100% 과실일 수 있어”라고 말했다.


법으로 규정된 무단횡단

실질적으로 있으나 마나

무단횡단 보행자 / 사진 출처 = "SLR 클럽"

무단횡단은 도로교통법 제10조에 반하는 행위로 만약 이를 어길 시 무단횡단 보행자는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라고 도로교통법 제157조에 명시되어 있다. 즉 무단횡단은 불법 사항으로 명백히 보행자의 잘못이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도로에서는 무단횡단을 단속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게다가 무단횡단 보행자가 더 문제라고 거론되는 이유는 보행자가 법을 어기고 무단횡단으로 사고가 발생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잡힌다는 것이다. 많은 법률 전문가들은 “현재 무단횡단 사고가 발생하면 대부분 운전자의 과실이 잡히지만, 이러한 판례들은 실질적으로 운전자에게 부당하게 적용했다”라면서 “운전자가 보행자를 보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 보행자는 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고령자의 부족한

교통 법규 의식

무단횡단 사고는 2015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긴 하다. 하지만 2015년부터 2021년까지 발생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숨진 사람의 56.6%가 65세 이상 노인이었으며, 사망자 중 1,353명은 무단횡단 탓에 사망했다.


이에 대해 도로교통공단은 “전반적인 보행자 의무 조치로 인해 보행자 교통사고의 발생률이 크게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고령자들의 교통 법규 의식이 정착되지 않아 사고 발생이 잦다.”라고 말했다. 실질적으로 무단횡단 사고를 줄이기 위해선 반드시 보행자가 규정된 법을 지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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