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각 지역 소방본부는 재난 현장 골든타임 확보를 위한 소방차 진로 방해 차량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충남소방본부장은 “소방차 출동로는 내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 생각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처럼 소방차 진로 방해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하기로 결심한 이유는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기 위함으로 보인다. 과거 제천 화재 당시 1분 1초가 급한 상황에 소방차 진로 방해로 출동이 늦어져 큰 피해로 이어진 바 있기 때문. 그렇다면 소방차 진로 방해로 인한 처벌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해외 사례들을 살펴보자.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 시
최고 100만 원 과태료
화재 발생 시 빠른 진압을 위해 소방차는 건물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 주차를 해야 한다. 이에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방차 전용구역’이다. 2018년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만약 이곳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또한 소방 관련 시설 주변 주·정차 금지도 강화했는데, 소방용수시설이나 비상소화장치, 각종 소화용수설비 등 소방시설 주변에 주차는 물론 정차도 할 수 없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경우 소방본부장 요청 시 지방경찰청장이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한다.
강화된 과태료에도
여전한 불법 주·정차
하지만 대부분의 운전자는 과태료가 있다 하더라도 ‘잠깐인데 뭐 어때’라는 생각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 불법 주정차라는 인식을 명확히 표지하기 위해 ‘빨간 실선’이 생겨났는데, 단순 주정차 시 승용차 기준 과태료 4만 원에서 2배 상향된 8만 원을 부과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각에서는 관련 법 강화에 대해 아쉽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해외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19년 2월 SNS에 올라온 사진 4장이 7,257명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당시 화재 진압을 위해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소방차 전용구역에 불법 주차된 차량의 뒷좌석 양쪽 창문을 깨고 소화전 호스를 연결했기 때문. 해당 소방본부 측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곤 의도적으로 시민의 재산을 손상하지 않는다. 이를 두고 소화전과 호수를 직선으로 연결하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진로 방해 시 밀어붙인다
성숙한 시민의식 필요
한편 지난 2017년 12월 29명이 숨지고 36명에 이르는 부상자가 속출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를 계기로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법이 강화되고 있다.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는 불법 주차된 차량을 거침없이 밀어붙이고 출동하는 훈련 모습을 공개하는 등 운전자들의 경각심을 고취시켰다.
이는 소방서장 및 소방대장의 판단에 따라 주·정차 차량이나 물건이 파손되더라도 소방차를 진행하는 등 출동 방해 차량 및 물건에 상관없이 강제처분한다는 방침이다. 강제처분 시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하서는 보상하지 않으나, 적법한 주·정차량은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