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대부분이 장거리 주행 중 놓치는 한 가지가 있다. 바로 ‘안전거리 미확보’인데, 매년 이로 인한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실제 2021년 고속도로 안전거리 미확보로 발생한 사고가 무려 21,045건으로, 전체 사고의 약 10%를 차지하기도 한다.
주로 자신 혹은 다른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나곤 하지만, 운전 중 옆 차가 끼어들거나 조금이라도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 앞 차와의 간격을 무리하게 좁히는 이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은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해 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운전 중 안전거리 확보가
중요한 이유
안전거리란 앞 차가 급정거할 때 충돌하지 않고 정지할 수 있는 거리를 말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정상 주행 중 앞차를 뒤차가 들이받았거나 앞차가 신호대기하고 있는 상황에 충돌이 발생했을 때 뒤차의 과실을 100%로 보고 있다.
이는 안전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뒤차 운전자의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이를 지켰을 경우 뒤차는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시간을 주어져 사고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태에 도로교통공단은 안전거리 확보에 유의해야 할 구간에 ‘차간거리 확보 표지’를 통해 운전자에게 안내하고 있다.
적발 시 벌점 중복 가능
사고로 시 최대 징역
그렇다면 안전거리 적정 거리와 처벌은 무엇일까. 일반 도로에서 주행한다면 속도계에 표시되는 수치에서 15를 뺀 수치를 생각하면 된다. 반면에 고속도로에서는 주행 속도만큼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다만 무거운 화물차, 폭우 및 폭설 등에 따른 예외가 있을 수 있기에, 해당 사항에 포함될 시 감속 운전을 비롯한 평소보다 2~3배 안전거리를 유지하는 게 좋다.
만약 안전거리 미확보로 적발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최소 3만 원에서 최대 12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에 처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벌점 40점이 추가적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즉시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보복운전으로 인한 사고
예외에 해당할 수 있어
하지만 안전거리 미확보로 인한 사고에도 예외가 존재한다. 특히 보복운전 같은 경우에는 앞차가 갑자기 멈춰서 뒤차를 들이박기도 하는데, 이 경우 앞차의 잘못을 더 크게 인정하는 판결도 있다. 이에 블랙박스를 비롯한 여러 정황을 살펴 일반적인 급제동과 차이를 살피는 게 과실을 줄이는 요소라 할 수 있다.
물론 안전거리를 지키는 것만으로 큰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서둘러 추월 운전을 하기보다는 감속과 진로 양도 등 차간 거리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나에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면 불미스러운 사고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