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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Mar 10. 2023

이게 나라냐? 음주운전한 현직 검사의 놀라운 처벌 수준

음주 문화가 자리한 한국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유혹은 사회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다만 음주운전은 중대한 범죄로 간주하고 있는 만큼, 매년 단속 기준 및 처벌을 강화하는 등 운전자들에 경각심을 주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런데 이 같은 문제는 법 집행자인 이들에게는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을 받고 있어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실제 지난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검사가 경징계에 해당하는 견책 처분을 받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면허 정지 수치였지만
견책에서 그친 징계

사진 출처 = 'YTN'
사진 출처 = '뉴스1'

2021년 12월 당시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은 전남 여수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옆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는데, 8개월 뒤 해당 지청장이 받은 징계는 가장 낮은 수위의 징계인 ‘견책’뿐이었다. 


여기서 견책은 ‘직무에 종사하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것’을 뜻하는데, 해임은 물론 정직, 감봉과 달리 직무 집행이나 보수에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게다가 당시 법무부 장관은 지청장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5일이 지나도록 보고받지 못한 것이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에 법무부 내 일각에선 검찰국과 검찰 담당관실이 서로 보고 책임을 미룬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음주 측정 거부에도
규정상 면직이 끝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이러한 솜방망이 처분은 대검찰청 예규 ‘검찰 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 지침’의 징계 양정 기준에서도 나타난다. 음주운전 1회를 저질렀을 때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를 기준으로 징계 수위가 결정되는데, 0.08% 미만은 감봉, 정직 처분을, 0.08% 이상이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정직, 면직 처분을 받는다. 


반면에 일반 공무원이 음주운전 처벌은 어떨까. 혈중알코올농가 0.08% 미만이면 정직, 감봉을, 0.08% 이상 0.2% 미만이면 강등, 정직을, 0.2% 이상이면 해임, 정직을 받는다. 만약 음주측정에 불응하면 해임, 정직을 받는데, 2021년 12월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공직사회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단 한 례만 적발되더라도 해임이 가능하도록 규칙이 강화됐다. 이로써 최고 해임 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검사는 면직에서 그치는 셈이다.


뺑소니로 현행범 체포돼야
해임 처분 내리기도

사진 출처 = '뉴스1'
사진 출처 = '뉴스1'

그렇다면 해임된 검사는 실제로 존재하는지 궁금증을 자아내는데, 2022년까지 5년간 조사한 바에 의하면 유일하게 해임된 검사는 단 1명이었다. 이마저도 해당 검사가 음주운전 3회, 뺑소니, 음주 측정 거부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자 내린 징계였다. 이 외에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5명 가운데 3명이 견책 처분에 그친 것. 


이에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할 검찰이 오히려 ‘신분보장’을 명문으로 징계 정도를 약하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과연 국민들이 이것을 보고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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