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는 일직선 도로에 비해 사고 위험이 덜하지만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 각 차량의 진행이 신호 통제하에 이루어지더라도 간혹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황색 및 적색 점멸 신호 구간의 경우 각 차량이 주행 중인 도로의 너비 및 진행 방향에 따라 통행 방법, 우선순위가 달라져 사고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
최근에는 점멸 신호 교차로를 통과하던 자동차와 오토바이의 사고 영상이 올라와 이목이 집중된다.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삼거리 황색, 적색 점멸 신호등에서 일어난 오토바이와의 충돌 사고' 영상이 공개됐다. 해당 영상을 제보한 자동차 운전자 A씨는 "오토바이의 잘못이 큰데 내가 가해자가 됐다"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살펴보았다.
좌회전하던 오토바이에 충돌
담당 경찰관의 황당한 주장
A씨는 지난달 17일 22시경 경기도 파주시의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삼거리 황색 점멸 신호를 마주했다. A씨가 진행 방향 그대로 직진하며 교차로에 들어서자 우측에서 갑자기 오토바이가 나타나 A씨 차량으로 돌진했고 결국 충돌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맨 우측 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는 차량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돼서 오토바이를 보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당시 좌회전을 시도한 오토바이의 신호는 적색 점멸 신호였다. 하지만 사고를 조사하던 경찰은 A씨에게 더 높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가해자로 지정해버렸다.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는 차량에 대해 양보의 의무가 있다는 도로교통법 26조 1항에 따라 오토바이가 통행 우선권이 있었으나 A씨가 양보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오토바이 운전자 역시 "내가 선 진입했으니 A씨가 양보했어야 했다"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도선 침범한 오토바이
적색 점멸 신호도 무시
하지만 A씨는 "적색 신호를 마주한 오토바이에 일시 정지의 의무가 있으며 당시 오토바이는 유도선 안쪽으로 들어와 나에게 돌진했다"라고 토로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선 진입 우선이기에 블박차가 가해 차량', '적색 점멸에 일시 정지하지 않고 좌회전한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 두 가지 안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며 해당 영상을 시청한 네티즌 2%는 전자, 나머지 98%는 후자에 투표했다.
한문철 변호사의 최종 의견은 어땠을까? 우선 신호등이 없는 도로에서는 선 진입한 차량, 직진 차량, 우측 차량 순으로 통행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하지만 선 진입은 현저하게 선 진입이 확인되어야 인정되는 데다가 해당 우선순위 기준은 양쪽 모두 황색 점멸 신호일 때에만 적용된다.
블박차에도 과실 있어
네티즌 반응 살펴보니
따라서 일시 정지를 뜻하는 적색 점멸 신호를 무시하고 그대로 좌회전을 시도한 오토바이 운전자의 행동은 명백한 신호 위반인 셈이다. 또한 A씨도 황색 신호 앞에서 서행하지 않고 주행하던 속도 그대로 진행한 만큼 20% 정도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다는 게 한문철 변호사의 설명이다. 한문철 변호사는 "오토바이가 가해 차량이며 A씨는 관할 경찰청에 이의 신청하라"라고 조언했다.
네티즌들은 "오토바이가 유도선을 무시하고 아예 블박 차량 차로로 들어가는데 신호 위반+중앙선 침범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가?", "오토바이가 무조건 과실 100이다", "경찰이 이 정도 교통 법규도 모르나", "이건 블박차가 정지선에 멈췄더라도 오토바이한테 들이받혔을 사고다", "늦은 밤 시간이라 서로 방심한 것 같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