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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Mar 09. 2023

번호판 잘린 화물차, 보마자마 신고부터 해야 하는 이유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달 20일부터 화물차주를 대상으로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 중이다. 지난 3일 중간 집계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불과 2주도 안 되는 기간에 253건, 하루 21건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된 것이다. 접수된 사례 중 운송 사업자가 번호판 사용료 등을 빌미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반환하지 않은 경우가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기존 차주와의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기 위해 번호판을 절단한 사례도 있었다.


화물차주 A씨는 "운송사업자에게 3천만 원을 번호판 보증금으로 지급했는데 계약이 만료되자 운송사업자는 '돈을 받은 적이 없다'면서 잡아뗐다"며 피해 사례를 호소했다. 다른 화물차주 B씨는 "운송사업자가 계약 해지를 목적으로 차량 앞뒤 번호판을 잘라버렸는데 번호판 재교부 요청도 무시해 100일 동안이나 운행을 못 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각서에 지장까지 강요

현장조사반까지 꾸렸다

사진 출처 =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 사진 출처 = "Wikipedia"

또한 국토부는 운송사업자 법인이 아닌 대표자의 자녀나 배우자 등 가족 명의로 각종 대금을 이체하도록 한 사례, 화물차주 번호판을 강탈한 후 각서에 지장을 찍도록 강요한 사례도 접수되어 경찰청, 국세청 등 관련 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 신고 내용에 따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운송회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지자체와 함께 실시 중이다.


현장조사반은 국토부, 각 지자체 인원과 3인 1조로 구성해 신고가 접수된 주요 운송사를 대상으로 위ㆍ수탁 계약 내용 등을 조사한다. 이를 통해 운송사업자로부터 신고 내용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신고자의 증빙 자료와 운송사 장부를 대조하여 위법행위 여부를 확인한 뒤 과태료 부과, 사업 정지 명령 등 후속 행정 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지입제 개혁 추진 중

3월 17일까지 접수

사진 출처 = "뉴스1"

한편 국토부가 화물 운송 산업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 중인 지입제 피해 집중 신고 기간은 오는 3월 17일까지다. 지입제 관련 피해 사례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한 사항 접수를 희망할 경우 물류 신고 센터 및 신고 접수 이메일을 통해 제출할 수 있다.


사실상 지입제 개혁을 추진 중인 셈인데, 국토부는 지입 차주에게 일감 제공 없이 번호판 권리금 및 지입료만 수취하던 '지입 전문 회사'를 퇴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해당하는 운송 업체의 차량은 감차하고 해당 지입 차주에게 개인 운송 사업을 허가해 독립시키는 초강수까지 준비한 것으로 전해진다.


부당 금전 요구는 무효화

"범죄자 집단이 따로 없다"

사진 출처 = "한국무역협회"

아울러 지입 계약 시 운송사 명의로 차량을 등록하던 것을 차량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지입 차주 명의로 등록하도록 개선하며, 번호판 사용료, 폐차 대행 도장값, 차량 명의 이전 수수료 등 화물차주에 대한 부당 금전 요구가 담긴 계약 내용은 무효화하는 조치도 예정되어 있다.


네티즌들은 "화물차주가 자른 줄 알았는데 의외네", "진짜 양아치 집단이 따로 없구만", "가족 명의로 돈 입금하라는 건 대놓고 탈세하겠다는 뜻 아닌가?", "감차로 끝낼 게 아니라 최소 징역으로 시작해야 됨", "화물차주들이 이런 계약서에 서명해야 할 이유가 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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