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사고, 운전자가 보호받을 수 있게 된다고?

by 오코모
차량 썸네일.jpg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급발진은 운전자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차량이 빠르게 가속되는 현상을 말한다. 엑셀에서 발을 떼거나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차량이 멈추지 않아 벌어질 경우 급발진이 된다. 급발진이 일어나는 원인은 아직도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다.


급발진의 원인 자체가 알려지지 않았기에 급발진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쳐도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 지난해 12월엔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로 12살 손자를 잃은 할머니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다.


후진 중 멈추지 않은 차량

전진으로 바꾸니 급발진 의심

차량 후진급발진 1.jpg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차량급발진 상황 한문철 2.jpg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지난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급발진 의심 사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이 하루빨리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이 공개됐다. 영상 속 제보자는 사고가 발생한 사람의 아들로 아버지가 어머니를 데려다주던 중 차량의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가 벌어졌다고 제보했다.


영상 속 운전자는 길을 지나가기 위해 후진으로 빠져나가려 했으나, 후진 중 차가 멈추지 않아 뒤에 있는 트럭을 박아버렸다. 이후 전진 기어로 바꾸고 차를 움직이려 했지만, 또다시 차가 멈추지 않았고, 주변에 있는 여러 차량을 박더니 담장과 차를 동시에 박으며 겨우겨우 멈췄다.


입증하기 힘든 급발진

현재까지 민사 인정 0건

한문철 차가 갑자기 급발진함 3.jpg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법원 뉴스1 4.jpg 사진 출처 = '뉴스1'

급발진이 의심되는 사고였다. 하지만 현행법상 일반 시민들이 급발진을 밝혀내는 건 어려운 실정이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현재까지 급발진의 원인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보자는 급발진의 증거로 주변 블랙박스에서 운전하던 차량에 브레이크 등이 켜졌다는 걸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민사소송 과정에서 급발진이 인정된 판례는 0건일 정도로 급발진을 인정받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형사 사건에선 급발진으로 인해 무죄 판결을 받은 사례가 존재한다. 민사에선 운전자가 급발진을 입증해야 하지만, 형사에선 검사가 운전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하는 차이 때문이다.


법률 개정 시도 중

부작용 있을 수도 있어

국회 뉴스1 5.jpg 사진 출처 = '뉴스1'
차량 부딪힘 한문철 6.jpg 사진 출처 = 'Youtube@HANMOONCHULTV'

한문철 변호사는 현재 제조물 책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입법을 통해 억울한 급발진 피해자를 막겠다고 말했다. 해당 법률이 통과되면 급발진 입증의 책임은 운전자에서 차량 제조사로 옮겨진다. 해당 법률은 3월 10일 입법된 가운데 국회 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 변호사는 자문까지 진행하는 등 입법에 매우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누리꾼들은 법률 자체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법률이 통과된다면 사고가 발생할 경우 너도나도 급발진으로 사고가 벌어졌다고 우길 가능성이 있다면서 부작용을 우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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