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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un 20. 2023

민폐 주차에 붙은 경고 스티커, 재물손괴가 성립된다고?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일반적으로 어떠한 규칙을 어기면, 처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하물며 회사에서 어떠한 잘못을 저지를 경우, 사고경위서를 작성하거나 감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좁디좁은 아파트 주차장에서 이기적으로 주차를 할 경우 관리실에서는 이에 응하는 처벌을 내리기도 한다.


지난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붙인 불법 주차위반 스티커를 제거하라는 뻔뻔한 차주의 만행이 담긴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잘못을 인정 못 하고 뻔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히 알아보자.


민폐 주차한 입주민

재물손괴 주장했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뉴스1'

해당 게시물에 따르면, 한 운전자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리실 보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물 속에서는 “스티커로 인해 운전 시 시야 방해됩니다”라면서 “차량 운행 못 하게 하는 건 재물손괴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으니, 유리 손상 없이 스티커를 제거해 주세요”라고 글을 남겼다.


이어 해당 글의 글쓴이는 이어 “그리고 주차장 문제 근본적으로 해결 개선사항 요구합니다”라면서 “요 며칠 저녁 12시 전후에 앞 동쪽 주차장 가보면 주차 자리가 없어서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는 차량이 다수다”라고 주장했다. 끝으로 글쓴이는 “주차요금을 내고도 왜 주차장에 주차하지 못하냐?”면서 “스티커를 제거하지 않으면 재물손괴로 죄를 묻겠다”라고 말했다.


재물손괴죄 성립?

황당하지만 현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뉴스1'

앞서 언급한 글쓴이의 주장은 어쩔 수 없이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했지만, 차량에 붙인 스티커로 인해 차량 운행 시야가 제한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아파트 관리실은 재물손괴를 했다는 것인데, 과연 이런 상황에선 재물손괴죄가 성립될까? 이에 대해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한 결과, “아파트 관리실에서 붙인 불법주차 스티커가 재물손괴에 성립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재물손괴는 형법 제42장 제366조에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실제로 차량의 운행에 효용을 해한 것으로 재물손괴에 해당한다. 게다가 스티커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유리 손상이 발생할 경우도 재물손괴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 글쓴이의 주장이 맞는다고 볼 수 있다.


네티즌 반응 살펴보니

"보닛에 붙이면 되겠네"

사진 출처 = '뉴스1'

법률상으론 글쓴이의 죄가 없다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한 것은 맞지만 사실상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다면, 현행법상 처벌할 명분이 없다. 게다가 아파트 주차장은 사유지로 구분되어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불법주차 처벌을 내릴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관리실에서 경고 차원에서 붙인 스티커는 실제 형법에 반하는 재물손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벽면에 뻔하니 ‘주차금지’ 표시가 있는데 뻔뻔하게 재물손괴 운운하는 게 너무 웃기다” 또는 “그럼 시야 방해 안 되게 보닛에 붙이면 재물손괴 아니지 않냐?”라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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