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오토바이는 운전자와 보행자에게 모두 미움받곤 한다. 주로 횡단보도에서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사람들 사이를 쉭쉭 지나가거나 오히려 뻔뻔하게 보행자에게 비키라는 식의 운전 습관을 보이는 운전자들도 있다.
지난 2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한 불법 오토바이의 단독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도로에 상처가 생기지 않았을까 봐 적정 된다”는 의견들을 보이고 있는데, 어떤 사고였는지 자세히 알아보자.
신호위반은 기본
번호판도 없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제보자에 따르면, “블박차가 신호 대기 중 뒤에서 오던 오토바이 한 대가 보행자 신호에 신호위반을 하고 횡단보도를 지나갔다”면서 “오토바이 운전자가 혼자서 지그재그로 가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라고 말했다. 당시 사고 원인은 어떤 차량과의 접촉 사고가 아닌 단독으로 벌어진 사고였다.
게다가 당시 넘어진 오토바이 운전자는 헬멧도 쓰지 않았고, 번호판도 없던 오토바이였다. 게다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하다가 넘어진 것으로 어떤 다른 누군가와 사고가 발생했다면, 모든 책임은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끝으로 제보자는 “나이 어린 친구인데, 큰 사고가 아니어서 다행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
세 가지 법규 위반했다
앞서 설명한 대로 혼자서 넘어진 운전자는 도로교통법 세 가지를 어겼다. 신호위반, 번호판 미부착, 헬멧 미착용이다. 먼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신호위반을 할 경우 이륜차 기준 도로교통법 제5조 제160조 제3항에 따라 9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일반 도로가 아닌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2배에서 3배 이상 더 높은 과태료가 책정된다.
그다음으로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의무보험도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300만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오토바이 운행 시 헬멧 미착용은 도로교통법 제50조 3항에 따라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게다가 시민들의 신고로 헬멧 미착용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보다 못한 경찰의 대책
오토바이 앞 번호판을?
이처럼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의 무법 운전이 사그라들 기미를 보이지 않다. 경찰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두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그 중 첫 번째는 이번 달부터 경찰이 오토바이의 뒷 번호판을 찍어 교통법규 위반 행위들을 포착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를 도입하기로 했다. 오토바이 특성상 정면에서 불법 행위를 포착할 수 없고 단속 카메라가 뒷번호판을 찍을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하는 운전자들이 많았다. 하지만 경찰은 뒷번호판이 포착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를 늘려 불법 행위를 줄여나갈 방침이다.
두 번째는 아직 실현될 가능성은 작지만, 매번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오토바이 앞 번호판 설치다. 오토바이를 추적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뒷번호판이다. 하지만 일부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불법 행위를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들을 한다. 하지만 이는 엄연한 불법이며, 불법 행위 단속에 경찰이 애를 먹고 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오토바이도 앞 번호판을 부착하자”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부처에서는 이에 대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