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7일 서울 마포구의 한 오르막길에서 50대 여성이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인근에 주차돼 있던 카니발 차량과 모텔 외벽을 잇달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마포소방서에 따르면 이 사고로 여성 운전자이 운전하던 SUV는 반파됐고 부딪힌 건물 외벽은 일부 파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히 당시 SUV에 타고 있던 5명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이번 사고가 운전 미숙으로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다. 문제는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가 하루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고 있는 것. 이 가운데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사고를 낸 택시 기사 운전자가 책임은커녕 약식 기소로 풀려난 사연이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보행섬 안전장치 박살 낸 뒤
제보자 차량 덮친 택시 기사
5월 2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좌회전 신호 대기 중 날벼락’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1월 11일 오후 12시 8분께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 사거리 올림픽대로에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로 당시 A씨의 차량 옆에 있던 차량에 찍힌 블랙박스가 공개됐는데, 처참한 사고 현장이 고스란히 담겨있었다.
영상 속 A씨 차량은 좌회전 2차선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 신호를 받아 대기 중이었다. 그런데 돌연 A씨 차량을 향해 전기 택시가 빠른 속도로 돌진하는 모습이 포착된 것. 해당 택시를 몰던 택시 기사 운전자는 중앙선 침범은 물론 보행섬 안전장치까지 부순 뒤 A씨 차량에 돌진한 뒤에야 멈췄다.
병원비가 800만 원인데
150만 원에 합의하자 해
이 사고로 A씨는 오른손 손등뼈 골절상을 당해 전치 6주 진단을 받았고 병원비만 800만 원이라고 밝혔다. 또한 차량 수리비로 2,0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는데, 택시공제조합은 150만 원에 합의하자고 했다는 것이다. 설상가상 가해자인 택시 기사 운전자는 약식 기소 처분을 받자 A씨에게 미안하다는 사과 전화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A씨는 법원은 물론 검찰청, 국민 신문고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지만 모두 반려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피해만 쌓여가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A씨는 “이대로 치료받다가 150만 원에 합의해야 하는지.. 너무 답답하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보행섬에 사람이 없었던 게 천만다행이다”, “딱 봐도 운전 미숙이다”, “또 급발진이라고 떼쓸 듯”, “안전장치 날아가는 게 훤히 보일 정도라니..”, “또 택시 기사 사고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벽 뚫고 추락한 택시
인명 피해로 번져
한편 지난 2021년 12월 부산의 한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택시가 벽을 뚫고 도로로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 사고로 택시 기사 운전자가 숨지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 등에 탑승하고 있던 7명이 다쳤으며 차량 14대가 파손됐다.
경찰은 이번 사고를 원인 불명에 의한 과속(70km)으로 봤지만, 당시 대형마트의 주차장 외벽이 현행 주차장법에 규정된 추락방지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이에 주차장법 위반 혐의로 대형마트 측은 250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