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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May 25. 2023

민식이법이 문제다, 요즘 도로 위 아이들의 충격적 행동

사진 출처 = '채널A'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제한속도를 30km/h로 제한하고 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를 가중처벌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시행한 지 어느덧 3년이 지났다. 민식이법이 만들어진 뒤 스쿨존 어린이 사망사고는 줄어든 추세를 보이지만, 여전히 매년 500건 넘는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여전히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 가운데 되려 운전자가 피해자가 된 사연이 공개돼 이목이 집중된 바 있다. 이는 민식이법이 생긴 지 얼마되지 않아 몇몇 철없는 어린이들이 차가 다니는 도로에 뛰어드는 ‘민식이법 놀이’가 유행처럼 퍼지면서 시작됐는데, 문제는 이러한 현상이 최근까지도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아파트 단지 주행하던 차에
다리 내민 초등학생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지난달 25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친구들과 있으면 겁을 상실하나?’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 속 제보자 A씨의 차량이 한 아파트 단지를 느린 속도로 주행하던 중 4명의 초등학생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들 중 3명은 인도를 보행하고 있었지만, 나머지 한 명은 좁은 인도 탓에 도로에 튀어나와 걷고 있었다. 


그런데 도로 위를 걷던 아이가 A씨 차량을 향해 돌발 행동을 한 것. A씨 차량이 점점 자신들에게 가까워지자 돌연 오른쪽 다리를 들어 올리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에 놀란 A씨가 속도를 줄이자 자신의 잘못을 아는 듯 고개를 숙여 죄송하다는 인사를 한 뒤 자리를 떠난 것이다. 


안전운전에도 아이들의
고의로 처벌받을까 두려움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이번 일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아 다행이라 할 수 있지만, A씨에게는 정말 가슴이 철렁한 순간이라 할 수 있다. 혹여나 아이가 가벼운 부상을 입을 경우 운전자는 징역형 같은 무거운 형벌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운전자 사이에서는 아무리 안전운전을 해도 아이의 고의적인 실수로 인해 징역으로 신세를 망칠 수 있다는 걱정이 깔려 있는 현실이다. 


실제 민식이법이 도입된 초기 민식이법 놀이를 하던 아이의 부모가 운전자에 합의금 500만 원을 요구했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문제는 현행법상 이런 놀이로 사고가 발생해도 어린이들은 미성년자라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것에 운전자 입장에서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솟을 수밖에 없다.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
가정과 학교 모두 노력해야

사진 출처 = 'SBS뉴스'
사진 출처 = '뉴스1'

이에 최근에는 민식이법이 아닌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스쿨존 도로와 보도 경계에 설치하는 ‘안전 펜스’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러한 조치에 앞서 학교나 가정에서 어린이들에게 교통안전 교육과 올바른 인식의 중요성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한편 아이의 철없는 행동을 본 네티즌들은 입을 모아 비난했다. 대부분 “학교에 영상 보내서 확실하게 교육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는 절대로 못 할 행동인데, 옆에 친구 있어서 더 그런 듯”, “가정 교육의 중요성을 또 한 번 느낀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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