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차로에 진입했을 때 황색 불이 들어온 상황이라면 빠르게 교차로를 빠져나가야 한다. 이것은 도로교통법에도 분명히 나와 있는 내용이다. 도로교통법은 그 상태에서 급정거해 교차로 한복판에서 다른 차들의 통행을 방해하느니, 교차로를 빨리 벗어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런데 최근 교통사고 전문 제보 채널인 한문철 TV에는 이렇게 교차로를 통과하다가 빠르게 우회전하는 차량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대해서 보험사와 한문철 변호사, 그리고 네티즌들의 의견이 모두 갈렸다고 하는데, 과연 어떻게 된 일일까? 이번 사고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황색 신호에 들어간 제보자
12대 중과실이라는 상대 보험사
제보자는 일반적인 속도로 도로를 주행 중이었다. 이후 교차로에 진입한 제보자는 직진 방향으로 진입을 해 가려 하고 있었다. 다만 교차로에 진입하기 직전 황색 신호임을 확인한 뒤에 교차로로 진입한 제보자는, 이후 오른쪽에서 우회전을 통해 제보자의 방향으로 진행해 오던 차량과 추돌하고 된다.
해당 우회전 차의 보험사, 그리고 경찰 모두가 제보자의 일방적 과실을 주장했다. 보험사는 제보자가 12대 중과실인 신호위반을 저질렀기 때문에, 100:0을 주장한다. 실제로 대법원의 판결 중에도 황색 신호에서 어쩔 수 없이 진입하더라도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은 운전자의 몫이라는 판결이 나온 사례가 있다.
제보다는 너무 억울하다고
한문철 '신호위반이랑 사고랑 별개야'
제보자는 황색 신호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자신이 신호위반이라는 점은 분명 인정하지만, 이 사고의 과실 비율이 100:0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할 수가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네티즌 역시 제보자의 운전이 옳지 않은 것과는 별개로, 어떻게 우회전 차량에도 과실을 안 물을 수가 있냐는 반응을 보였다.
한문철 변호사 역시 제보자의 신호위반인 점은 변함이 없지만, 사고 과실 비율 자체는 우회전 차량이 더 많다는 의견을 밝혔다. 상대 차는 빨간 불에 비보호 우회전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제보자가 교차로를 빠져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부딪쳤다면, 제보자의 과실이 높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실제로도 별개로 봐야 할
네티즌 '언제든 사고 났을 것'
조금 다른 예를 들어, 만약 불법 주차된 차량을 누군가 달리다 박았다고 가정해 보자. 누구도 불법 주차된 차가 거기에 주차했으니 100의 과실을 물어야 한다고 말하지 않는다. 가만히 있는 차를 박은 가해자의 과실, 그리고 불법 주차를 한 것에 대한 벌금, 과태료는 전혀 다른 문제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네티즌은 이러한 두 운전자 사이에 벌어진 사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어차피 둘이 저러고 다니다가 언젠가는 날 사고였다'라는 댓글을 달았다. 또한 '솔직히 황색 신호에 교차로 진입은 누구나 고민해 볼 일인 것 같아서 공감된다'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