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M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자전거, 전동 킥보드부터 어린이들이 놀이를 위해 타는 '씽씽이'와 같은 탈 것들을 쉽게 볼 수 있다. 자동차에 비해 저렴하면서, 원할 때만 탈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매력적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높은 사용률을 보이고 있는데, 그만큼 PM과 관련된 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제보 유튜브 채널인 한문철TV에는 한 운전자가 골목에서 튀어나온 아이를 보지 못해 사고가 난 영상이 소개되어 많은 제보자에게 화제가 되었다. 네티즌 대부분이 제보자가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에 동의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서 더 자세히 알아보자.
갑자기 나타난 아이
타지 말아야 할 곳에서 탔어
제보자는 골목에서 서행 중이었다. 마침 제한 속도도 시속 20km였기 때문에 그보다 느린 속도로 골목을 지나가고 있었는데, 정면의 골목길에서 갑자기 씽씽이를 탄 어린이가 나타났다. 제보자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아이에게 반응하지 못했고, 아이는 그대로 차의 정면에 얼굴을 충돌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자면 이렇다. 먼저 아이가 나타난 곳은 주차된 트럭으로 인해 사각지대가 형성되어 제보자가 아이가 오고 있는지 파악하기 어려웠다. 또한 골목은 전반적으로 언덕길이었으며, 씽씽이는 다른 PM처럼 이동을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브레이크도 약하기 때문에 멈추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이곳은 이런 PM을 탈 만한 곳이 아니었다고 할 수 있다.
아이는 응급실 갔다고
과실 1이라도 잡히면 배상해야
제보자는 바로 차를 주차한 뒤, 아이의 상태를 확인하고, 아이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 사무소를 통해 아이의 부모에게 사고 사실을 알렸다고 한다. 이후 아이의 집에 찾아가 부모에게 사과까지 한 뒤, 아이는 응급실로 갔으나 계속해서 구토와 어지럼증을 호소했다고 한다. 두 차례의 응급실행과 CT 촬영에서 약 40만 원의 비용이 소모됐다고 한다.
문제는 제보자는 사고에서 운전자의 과실이 아주 조금이라도 잡혔을 경우 피해자의 병원비를 모두 보상해 줘야 하며, 이에 따라 사고 점수가 오를 예정이며, 보험료 역시 할증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을 보험사로부터 들었다고 한다. 현재 보험사는 운전자의 전방주시 태만과 과속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한다.
생각지 못한 곳에서 나와
네티즌 '운전자만 만만하냐'
PM 사고의 대부분은 운전자의 사각지대, 혹은 횡단보도가 아닌 곳처럼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발생한다. 또한 이런 사고는 대부분 PM 탑승자를 날려버리는 등의 이유로 큰 부상을 야기한다. 이번 사고의 경우 골목에서 제보자가 서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행이지만, 전동 킥보드 등을 타다 사고가 나 사망한 사고에 대한 이야기는 쉽게 뉴스를 통해 접할 수 있다.
네티즌은 현재 상황에 대해 제보자의 억울함에 공감했다. 한 네티즌은 '운전자가 모든 상황에서 누가 튀어나올 줄 알고 주의를 해야 하는 거냐, 집에서 아기 교육을 잘해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또한 '저건 운전자가 대체 어떻게 반응했어야 하냐'라는 댓글도 찾아볼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