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자동차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사람의 이동을 보조하는 수단이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공유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처럼 평범한 사람의 이동을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전동 휠체어, 그리고 오늘 소재의 주인공인 의료용 전동 스쿠터처럼 몸이 불편한 장애인의 이동에 필수적인 수단도 있다.
교통 약자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우선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운전 학원에서나 이론 교육을 통해 언제든 듣곤 하는데, 만약 이들이 자신의 약자 지위를 악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의료용 전동 스쿠터를 무분별하게 타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자.
전동 스쿠터 무단횡단
보험사 소송 준비 중
해당 사고는 경상북도 포항시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도로를 달리던 제보자의 블랙박스에는 반대차선에서 유턴, 혹은 좌회전을 준비하는 차들이 확인된다. 그런데 가장 뒤에 서 있던 차 뒤에서 갑자기 의료용 전동 스쿠터가 나타나 무단횡단을 하며 제보자의 앞으로 끼어들었다. 제보자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처하지 못하고 추돌 사고를 내게 된다.
제보자는 자기부담금 20만 원을 포함한 수리비 100만 원, 렌터카 비용 30만 원이 나왔는데, 상대 스쿠터 운전자는 자신이 피해자이며, 과실이 10~20%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반면 제보자의 보험사는 스쿠터의 과실이 100%이기 때문에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제보자는 이것이 소송까지 갈 일인지 모르겠다면 억울하다는 반이다.
사고 시 보행자로 분류돼
고령화로 최근 발생 잦아
전동 스쿠터는 사고가 발생할 경우 법적으로 보행자로 취급이 된다. 즉, 교통 약자와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과실이 적용되며, 더 심각한 점은 반대로 주차된 차를 전동 스쿠터가 박았다고 해도 보행자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운전자들 입장에서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다.
문제는 고령화 사회 등으로 인해 전동 스쿠터를 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비록 법적 최고 속도는 시속 15km에 불과하지만, 안전 문제에 대한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으며, 실제로 전동 스쿠터 사고 피해자 10명 중 1명은 사망했다는 통계가 있다. 또한 법적으로 전동휠체어, 의료용 스쿠터는 보도로만 이동해야 함에도 대부분 도로로 달리는 것이 실정이다.
PM이 무서운 운전자들
네티즌 "저것도 면허 필요해"
최근 전동휠체어, 의료용 전동 스쿠터와 같은 보행 보조용 의자차, 그리고 전동 킥보드나 자전거와 같은 PM은 운전자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이 되었다. 차량 신호와는 상관 없이 언제 어디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 골목이나 좁은 도로를 갈 때 유독 예민해지는 운전자들도 많다. 자칫 사고가 나면 큰 과실을 물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네티즌 역시 대부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약자라고 배려해 주니까 벼슬인 것처럼 스쿠터 모는 사람들 많다", "자기들 좀 편하게 다니자고 도로 위로 나와 놓고는, 사고 나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거 너무 뻔뻔하다". "의료용 전동 스쿠터도 면허를 따로 만들어야 한다" 등과 같은 댓글이 달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