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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Aug 30. 2023

끝없는 킥보드 사고, 보다 못한 정부 '이것' 도입한다

사진 출처 = '보배드림'

자동차, 버스, 자전거와 함께 시민들의 주요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전동 킥보드. 실제 길거리를 걷다 보면 한 장소에서만 여러 전동 킥보드 공유 서비스 플랫폼이 모여 있는 모습을 보곤 한다. 주로 청소년 및 20~30대 젊은 청년들 사이에서 높은 이용률을 보이는 가운데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이 따르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무면허 이용이 금지돼 있지만, 매년 면허가 없는 청소년들의 이용이 늘어 관련된 사고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대부분 헬멧과 같은 안전 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인명 피해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정부가 ‘이것’을 도입하겠다고 밝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0대 청소년들의
겁 없는 무면허 주행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사진 출처 = 유튜브 채널 '한문철TV'

지난 4월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2017년 124명이었던 개인형 이동장치(PM) 부상자 수가 2022년 2,684명으로 늘어났다. 이 같은 수치는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다. 여러 PM 장치 중 전동 킥보드의 경우 무면허 주행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는데, 2021년 5,882건이던 무면허 운행 적발 건수는 1년 만에 1만 7,000여 건으로 늘어났다. 


이에 면허제도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전동 킥보드는 렌터카와 달리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면허 확인이 의무가 아니다. 설상가상 허술한 면허인증에 여전히 청소년들은 별다른 제재 없이 이용이 가능한 상태다. 이처럼 전동 킥보드가 제도적 미비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만큼, 사고 예방 및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자동차와 보행자 분리하고
25km 이하로 달리게 한다

사진 출처 = '영광군'
사진 출처 = '부천시'

상황이 이러자 국토교통부는 전동 킥보드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지난 27일 국토교통부는 ‘PM 장치를 고려한 도로’ 규정 신설이 포함된 ‘사람 중심 도로 설계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는 도시를 중심으로 전동 킥보드, 전기 자전거 등이 급속히 늘어남에 따라 이런 이동장치의 이용자들을 고려한 도로를 설계하고 만들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PM 도로를 신설 및 개량할 때 교통량과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설계 속도는 시속 25km 이하로 규정하며, 곡선 구간에서는 운전자의 시야가 확보되도록 최소 ‘평면곡선 반지름’ 길이를 설계 속도별로 제한했다. 또한 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과 충돌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차도 및 보도 사이에 분리대나 연석 등 물리적인 분리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공유 서비스 폐지만이
관련 사고 줄이는 방법?

사진 출처 = '수원대학교'
사진 출처 = '뉴스1'

현장 여건에 따라 물리적인 분리 장치 설치가 어렵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럴 경우 자동차 운전자 등이 PM 장치가 다니는 도로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할 수 있도록 ‘노면표시’로 알려야 한다. 여기에 이용자의 안전과 원활한 주행 환경을 위해 자동차 진입을 제한하는 볼라드와 조명시설, 시선유도 시설, 난간 등을 둬야 한다. 


한편 정부의 이러한 대책 마련에 대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냉랭하다. 이들은 “전동 킥보드 서비스를 없애는 게 답이다”, “기본적으로 99.9%가 헬멧 구비를 해 놓지 않아 무방비한 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관리조차 안 되는 서비스. 득보다 실이 많다”, “전용 도로 만들어도 무개념 킥라니들 때문에 다른 사람만 피해 본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놓치면 후회할 자동차 관련 핫이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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