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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Dec 16. 2021

"캐스퍼 이래서 대박났네" 경차 혜택 모아보니 놀랍다

경차는 각종 혜택과 저렴한 유류비로 부담 없이 끌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실내 공간이 좁고 안전 상의 이유로 외면받기도 하는 등 장단점이 뚜렷하다. 특히, 우리나라는 경차 분류를 받기 위해 엄격한 조건을 지켜야 했다.


그래서인지 그동안 경차 신차가 뜸했는데, 올해는 현대자동차에서 캐스퍼가 내놓았다. 경차 캐스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꽤나 뜨거웠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에서 경차를 소유하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구입할 때부터

취등록세 부분 감면받는다

우선, 경차는 구입 시 취등록세 부분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일반적인 승용차의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를 합해 차량 구입 금액의 7%를 납부해야 하며, 승합차는 5%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경차의 취등록세는 4%만 내면 된다.


게다가 차량 가격의 1,250만 원까지는 면제이기 때문에, 1,250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4%를 납부하면 된다. 이렇게 경차 혜택은 처음 차량을 구입할 때부터 시작되는데, 이것은 말 그대로 시작에 불과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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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납부에도

혜택 존재

두 번째는 자동차세 납부 혜택이다. 모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여기서 또 한 번 경차 혜택이 들어간다. 경차 자동차세는 처음 2년 동안은 약 10만 원 정도 납부하면 된다. 그리고 2년이 지나면 매년 5%씩 줄어들어 최대 50%까지 경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되면 1년에 약 5만 원 정도만 내는 꼴이다. 


또 승용차의 경우 연납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6월, 12월 각각 두 번 자동차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경차는 자동차세를 따로 연납 신청하지 않아도 6월에 한 번만 내면 된다. 즉, 1년에 2번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승용차와 달리 경차는 1년에 한 번만 납부하면 되는 것이다. 

최고로 좋은 혜택은

유류비 할인

많은 이들이 경차 혜택 중 가장 좋은 점으로 언급하는 것은 유류비 환급이다. 유류비 환급은 1년에 20만 원까지 유류비 할인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이다. 또한 유류세 환급 카드를 이용하면 L 당 250원 할인이 가능하다.

 

단, 유류비 할인의 경우,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다. 해당 혜택은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하며, 내가 직접 신청해야지만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두 혜택과 차이를 보인다. 참고로 경차 유류세 환급 혜택은 개정안에 따라 2023년까지 2년 상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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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혜택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혜택이 있는데, 예를 들어 공영주차장 이용을 할 경우엔 50% 할인을 받을 수 있고, 고속도로 통행료 역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의 경우 민자 고속도로까지 동일하기 50% 할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약 고속도로 이용이 많은 운전자라면 이 혜택은 상당하다고 할 수 있다. 비록 경차의 크기는 작지만 경차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크다고 말할 수 있겠다. 오늘 글이 경차 구매를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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