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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an 05. 2022

"이거 모르면 상품권 당첨" 올해 달라지는 자동차 법들

어느새 2021년이 지나고 2022년을 맞이했다. 2021년은 국내 전기차 보급 속도의 가파른 성장세가 눈에 띄는 해였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11월까지 국내 시장에서 판매된 차량은 약 156만여 대이다. 2020년 11%의 판매율을 보이던 친환경차의 판매율이 19.2%까지 증가했다. 

이렇듯 국내 자동차 판도가 달라지고 있고, 그와 동시에 전기차 동향에 맞는 법과 제도들이 마련되고 있다. 관심을 모았던 개별소비세부터 전기차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차 규칙이 주목받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안전, 관세 등 2022년부터 달라지는 자동차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과연 어떤 점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 알아보자

개별소비세 30% 인하

6개월 연장한다

작년 말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았던 개별소비세부터 살펴보자. 개별소비세는 정부가 지정한 특정 물품을 구입하거나 장소에 출입하여 비용을 지불할 때 추가로 붙는 세금이다.
 
2021년 종료될 예정이었던 개별소비세 30% 인하가 2022년 6월 30일까지 연장된다. 신차 출고 지연으로 인해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에서 제외될 뻔한 소비자들 또한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셈이다. 마찬가지로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취득세 감면도 연장된다.


→자동차에 붙는 개별소비세

"이럴 거면 차라리 폐지해라" 또 불거진 자동차 개소세 논란

친환경차 취득세 감면 연장

경차 혜택 연장 및 확대

기존 140만 원 한도 내로 적용되던 전기, 수소 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총 3년 연장되어 2024년 12월 31일까지 시행된다.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적용되던 하이브리드차에 대한 개별소비세와 40만 원 한도 내로 적용되던 취득세 감면은 1년 연장되어 2022년 12월까지 시행된다구체적으로 취득 세액이 140만 원 이하인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넘으면 전체 취득 세액에서 140만 원을 공제할 수 있다.


한편경차의 경우 취득세 감면 한도가 기존 50만 원에서 75만 원으로 확대되며 경차에 대한 세제지원이 강화된다총 3년 연장되어 2024년 연말까지 시행된다경차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환급도 2023년 연말까지 2년 연장되며 환급 한도는 20만 원이다.

전기차 보조금

700만원으로 축소

전기차 취득세 감면이 연장되면서 전기차 보조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최대 800만 원이던 전기차 국가 보조금이 최대 700만 원으로 축소됐다또한보조금 수령 가능 차량 가액 상한액이 축소됐다.

 

본래 6,000만 원의 전기차까지 100%를 지원했지만 이제는 최대 5,500만 원 전기차까지 100%를 지원하여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을 늘렸다5,500만 원 이상 8,500만 원 이하의 전기차는 50% 지원되며 그 이상의 전기차는 지원에서 배제된다.

→글로벌 분쟁까지 간 보조금 문제

현대차 역대급 분노했다, 미국 전기차 보조금 개편되자 난리난 이유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한 규칙

전기,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 구매목표제가 확대된다. 80%였던 공공기관의 무공해차 의무구매 비율이 100%로 강화되었다내년 1월 28일부터는 신차 구매 시 친환경차로 의무구매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새 차는 모두 친환경차로 바뀔 예정이다더하여 대기업운송 사업자 등에게도 무공해차 구매 목표가 부과될 예정이다.


내년 1월부터는 충전 인프라 구축 의무도 강화될 예정이다전기차 충전 설치 의무 기준도 강화된다기존엔 신축 건물에만 적용되었지만 내년부터는 기존에 준공된 건물도 포함된다이 밖에 1년간 자동차 배출가스 후처리 장치의 촉매 물질에 대해 0%
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머니투데이 / 안전벨트

삐삐- 안전벨트 경고음

기준 강화된다

자동차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설치 및 작동 기준이 강화되었다주행 중 안전벨트를 풀면 삐삐하고 경고음이 울리는 경험을 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앞으로는 운전자가 탑승자 전원이 안전벨트를 잘 착용했는지 확인하는 시스템인 좌석 안전띠 경고 장치 SBR을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된다.

 

이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되며 승합 차와 3.5톤을 초과하는 화물차 및 특수차량의 경우 운전석 및 조수석에 적용된다이 외에도 3.5톤 이하의 승용차의 경우 모든 좌석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연합뉴스 / 음주운전 단속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 부담금 확 늘어난다

음주운전 혹은 무면허 뺑소니 사고 가해자는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된다. 음주 운전으로 자동차 사고를 냈다면 최대 1억 7000만 원의 자가 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마약이나 약물을 복용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운전자 사고 부담금이 도입된다. 이전에는 약물복용 운전 가해자에 대한 사고 부담금이 없었다. 실제로 지난 부산에서 마약을 복용한 운전 가해자로 인해 7종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했지만 가해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은 0원이었던 사례가 이를 증명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최대 1억 5,000만 원의 한도의 사고 부담금이 도입될 전망이다.

(좌) 투데이T / 어린이 보호 구역, (우) 헤럴드 경제 / 장애인 보호 구역

스쿨존 횡단보도

과속하면 보험료 할증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할 경우 6만 원에서 16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2022년 1월부터 횡단보도나 스쿨존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 자동차 보험료가 최대 10% 할증된다. 1회 위반할 경우 보험료 5%, 2번 이상 위반할 경우 10%의 보험료가 각각 할증된다. 이는 노인 보호구역과 장애인 보호구역에서도 과속운전에 대한 같은 규정이 동일한 시기에 적용된다.
 
4월 20일부터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 현재 초등학교 및 유치원 등의 어린이 시설 주변 중 일정 구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앞으로는 놀이터 등 어린이들이 주로 통행하는 장소의 일정 구간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2022년에 시행되는 자동차 관련 제도들을 총 정리해 봤다전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는 만큼 우리나라도 친환경차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인 개정안이었다하지만 소비자들은 전기차의 보조금충전 등의 혜택이 감소한 것에 대해 아쉬운 반응을 보였다.


여전히 교통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이에 새롭게 개정되는 안전 규칙을 우리는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겠다달라지는 제도들을 인지하여 사건 사고 없는 2022년이 되었으면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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