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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an 14. 2022

1차로 정속 주행 vs 뒤에서 상향등 누가 더 나쁠까?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학원에 가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다. 바로 ‘1차로는 추월 차선’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실상 도로를 나가보면 어떠한가? 우리는 운전학원에서 배웠던 가르침이 무색하게도 1차선에서 정속 주행을 하는 운전자들을 많이 발견하곤 한다. 


이에 답답함을 느낀 뒤의 운전자들이, 상향등을 켜며 1차로의 정속 주행 차를 재촉하는 경우를 많이 목격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는 자칫하다 보복 운전으로 이어져 큰 사고가 이어지기도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떤 입장이 옳은 것일까? 이번 시간에는 1차로 정속 주행이 왜 안 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아이피물류 / 지정 차로제

모두가 알고 있는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에 대해 알고 있는가?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차량의 종류와 운행 목적별로 차로를 지정해놓은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운전학원에서 배웠던 ‘1차로는 추월 차선’이라는 말이 생겨나게 된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이 제도에 의하면 고속도로의 1차선은 추월 차선이다. 


승용차의 주행 차선은 2차선이며, 추월할 때만 1차선을 이용할 수 있다. 또 3차선과 4차선은 저속주행 차량과 대형 승합차, 화물차들의 주행차선이다. 앞의 차량들은 자신들이 달리는 주행차선의 상위 차선에서 추월할 수 있다. 


→ 1차속 정속 주행 vs 과속 주행 뭐가 더 나쁠까?

“끝 없는 논란” 1차로 정속주행 VS 과속주행 누가 더 나쁠까?

경상매일신문 / 과속 단속

과속 단속은 

경찰의 몫

1차로 정속 주행을 고수하는 운전자들은 이렇게 항변한다. 자신들은 고속도로의 최고 제한 속도인 100~110 Km/h로 1차선을 주행한 것일 뿐이라고 말이다. 그러니 더 빠르게 달려오는 뒤 차량에게 비켜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한다. 과속 단속은 경찰의 몫이다. 물론 과도하게 과속을 하는 운전자들도 잘못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과속 단속은 경찰의 몫이다. 1차선은 본래 ‘추월을 위한’ 차선이니 일단은 2차선으로 복귀해야 한다.


또, 1차로에서 추월을 위한 주행을 하지 않는다면 단속 대상이 된다는 사실, 알고 있었는가? 5분 이상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게 된다면 벌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고속도로 지정 차로 위반에 대한 범칙금은 4만 원에 벌점 15점이다. 뒤 차량의 과속도 불법이지만 1차로에서 정속 주행을 계속하는 것 또한 법을 어기는 행위인 것이다. 


→ 헷갈리는 범칙금과 과태료 

“베테랑 운전자도 잘 몰라요” 햇갈리는 범칙금과 과태료 완벽정리

뉴스인사이드 / 상향등

뒤에서 상향등도 

처벌받을 수도

물론 1차로 정속 주행 차량들에게 받는 답답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러한 차량의 뒤에 가서 상향등을 비추는 행동에도 선뜻 지지를 표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상향등을 비추는 행위는 시정을 넘어 상대방에게 위협을 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행위는 자칫 상대방을 위협하는 보복 운전으로 치부되어 형사 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뿐만 아니다. 서로에게 보복 운전을 하는 상황으로 번지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당신의 치밀어 오르는 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만 꾹 참고 지나가자.

‘1차로는 추월 차선’이고 ‘과속 단속은 경찰의 몫’이라는 것은 한국의 운전자라면 모두가 이미 알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1차로 정속 주행을 고수하는 운전자들 때문에 도로에서 화가 치미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것이 사실이다. 만약 그러한 운전자 중 이 글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제는 생각을 고쳐주길 바란다.


운전하기 좋은 환경은 홀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가 함께 법과 제도를 지키고, 서로 배려해야만 얻을 수 있는 결과이다. 물론 화가 날 수 있겠지만 잘못에 대한 비난을 하는 데에 집중하기보다, 나부터 배려하고 양보하려 하는 태도를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분명 언젠가 전체의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그런 날이 오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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