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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Jan 21. 2022

부산 싼타페 급발진 의심사건, 결말 드디어 나왔다

당신은 부산 싼타페 사고를 기억하는가? 이 사고는 지난 2016년 8월,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 4명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고였다. 당시 사고의 원인이 급발진인가 아닌 가로 한창 이슈였는데, 아무래도 단기간에 해결될 수 없는 사고인지라 그간 우리는 사고 원인에 대한 뚜렷한 결과를 알 수 없었다.


해당 사고가 대중들의 기억 속에서 점차 희미해질 이 무렵, 부산 싼타페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법원의 판결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이 심상치 않은 상황인데 과연 어떤 판결이 나왔길래 이럴까? 이번 시간에는 부산 싼타페 사고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부산 싼타페 사고

급발진 아니라는 판결 받았다

부산 싼타페 사고가 발생한 후, 유족들은 자동차의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결론짓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이에 유족들은 차량 제조사인 현대기아차와 부품 제조사인 보쉬 등을 상대로 100억 원 규모의 손해배송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부산지법 민사 6부는 최근 1심 선고에서 “사고 차량의 제조상 결함이 존재한다거나 사고가 제조업체의 배타적인 지배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이 입증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차량 급발진이 사고의 원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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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 부산 싼타페 사고 차량

현대차 사고에 현대차가 검수?

유족이 직접 실험 나서

사고가 발생한 직후, 경찰과 국과수에선 차량의 조사를 시작했다. 이 때 유족들은 의아한 소식을 듣게 됐는데, 바로 차량에 대한 조사를 제조사인 현대차와 협업해서 진행한다는 소식이었다. 이 소식을 들은 유족들은 말도 안 된다며 현대차와의 협업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유족들은 직접 차량 전문가들을 만나 급발진 모의실험을 진행했다. 해당 실험은 당시 사고 차량에 장착돼 있던 인젝터, 고압연료펌프, 터보차저와 같은 차종의 엔진, 엔진오일을 결합해 진행됐다.

연합뉴스 / 부산 싼타페 사고 모의 실험

전문가 의견은 차량 급발진

하지만 증거로 채택 안됐다

해당 실험을 통해 차량 전문가들은 고압연료펌프에 문제가 발생하면 연료가 엔진오일 라인에 들어가 오일 수위가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 연소실에 역류 현상이 발생, 많은 연료가 연소실에 유입되며 엔진 회전수가 5,000RPM까지 치솟아 급발진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유족들은 실험 촬영본을 증거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실험 촬영 당시 나타난 현상들이 사고 발생 당시의 현상과 일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여기에 민사소송법에서 정한 감정 절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의뢰해 받은 사감정 결과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인정이 되지 않는 이유에 포함됐다.

유니센터뉴스 / 부산 싼타페 사고 현장

실험 영상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은 이유

또한 법원은 “영상 속 진행한 실험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지난 이후 진행된 것인데다 자동차는 현상 보존을 위해 별다른 조치 없이 개인 정비 공장에 수개월 동안 보관돼 자동차의 현상이 변경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부연했다.


사고는 2016년 8월 2일에 발생했지만, 그래 9월 20일께 원고 측이 부산에 보관 중이던 사고 차량을 인천에 있는 차량 전문가의 정비 공장에 입고시켰고, 12월에 해당 실험 영상을 촬영했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서 차량의 현상이 변경될 수 있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급발진이 아니라 판단한

법원의 근거

재판부는 이외에도 급발진이 아닌 이유로 엑스레이 감정 결과에 엔진과 고압연료펌프 주변, 연료나 엔진오일이 누출되는 등 작동 이상을 추정할 수 있는 특이점들이 관찰되지 않았다는 점과 자동차 구조상 브레이크 같은 제동장치와 엔진 동력발생 장치가 별개로 설계된 점을 들었다.


또 사고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사고 당시 브레이크등이 점등된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추정되는 점과 혼합유 역류로 인해 발생하는 오버런 현상의 특징인 백연 현상이 보이지 않는 점을 들어 유족이 주장하는 급발진에는 근거가 부족하다고 전했다.

국제신문 / BMW 사고 차량

근데 2020년에

이와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

부산 싼타페 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2020년 경 발생한 적이 있었다. 바로 고속도로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사망한 60대 부부 사고다 이 사고에 대해 유족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차량의 급발진이 원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중요한 점은 2020년의 사고와 부산 싼타페 사고는 비슷한 부분이 많다는 점이다. 해당 사고 역시 차량의 브레이크등이 들어왔다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하지만 이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브레이크 등의 미작동만으로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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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입증하는 시대 지났다

항소 준비하는 유족

부산 싼타페 사고의 법률 대리인은 이 점을 들어 “소비자가 모든 것을 입증해야 한다는 건 가습기 살균제 사고 이후 개정된 제조물 책임법에도 맞지 않는다”라며 “피해자가 맡긴 감정은 사감정이라고 인정하지도 않는데 현대차가 협력한 국과수 감정은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 받아들이긴 어려운 상황”이라 전했다.


언론들은 부산 싼타페 사고 당시 운전자가 약 27년의 운전 경력을 갖고 있었고, 택시 기사 등 운전 업무를 장기간 맡아온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싼타페 사고 유족 측은 항소를 통해 상급심의 판단을 다시 받아 볼 예정이다.  

부산 싼타페 사고 판결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대부분 부정적이다. 대다수 네티즌들은 “아무리 봐도 급발진 맞는 거 같은데?”, “왜 현대차 사고를 현대차가 검사하냐”, “대기업이라서 봐주는 거야? 아니면 유착이 있는 건가”, “진짜 너무 화가 난다”와 같은 반응을 보였다.


한 네티즌은 “자동차도 결국 기계에 불과해 언제든 오작동이 발생할 수 있다.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있다면 잘못된 부분을 인정하고 추후 대책을 논의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라는 말과 함께 “유족들은 지금 얼마나 비통할까”라는 말을 덧붙이며 사고에 대한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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