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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Feb 08. 2022

"경차니까 제발 봐주세요" 경찰 흉내낸 차주의 최후

네이버 카페 "남자들의 자동차" / 경찰 흉내를 낸 혼다 S660 차량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올라온 사진 한 장이 화제다. 바로 도로 위, 주차되어 있는 경찰차 사진이다. 그런데 이 경찰차, 어딘가 이상하다. 우선 차량이 컨버터블 차량이다. 한국 경찰차 중 컨버터블 차량이 존재했던가?


자세히 보니 적혀있는 글자도 경찰이 아닌 경차다. 이 무슨 황당한 경우인가? 얼핏 보면 경찰차로 오해하기 딱 좋은 차량 외관에 국내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겁다. 그런데 경찰차를 흉내 내는 것은 불법이 아니었던가? 그렇다면 해당 차량의 차주는 어떻게 됐을까?

네이버 카페 "남자들의 자동차" / 경찰 흉내를 낸 혼다 S660 차량

도로 위 주차된 경찰차

자세히 보니 경차?

대놓고 경찰차 코스프레를 한 해당 차량은 일본의 완성차 업체, 혼다의 경차인 S660 차량이다. 차량의 보닛과 양쪽 문을 보면 경찰 마크가 붙어 있어 얼핏 보면 정말 경찰차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


우선 경찰이 아니라 “경차”라고 적혀있다. 그리고 그 옆에는 POLICE가 아닌 “PLEASE”라고 적혀 있다. 비슷한 글꼴로 적혀있다 보니 정말 자세히 보지 않으면 감쪽같이 속을 수 있겠다. 직역하면 “경차, 제발” 정도의 의미인데 차주는 과연 무엇을 부탁하고 싶었던 것일까?   

경찰 마크도

뭔가 이상한 모양새다

경찰 마크도 자세히 보니 뭔가 이상하다. 우선 경찰이라고 적혀 있어야 할 곳엔 측면과 마찬가지도 “경차”라고 적혀 있다. 마크 속 독수리도 뭔가 다르다. 우선 정식 경찰 마크를 보면 황금 무궁화 속에 태극무늬가 위치해 있고, 그 위로 저울을 짊어진 독수리가 날개를 활짝 펼친 모습이다.


하지만 해당 차량의 경찰 마크에는 무궁화 없이 태극무늬만 달랑 그려져 있다. 그 위로 위치한 독수리는 어딘가 아픈 듯 저울을 짊어지지도, 날개를 활짝 펴지도 못한 모습이다. 직접 비교해 보면 그 차이점이 바로 보이지만 대체 누가 평소에 경찰 마크를 외우고 다니겠는가? 때문에 지나가면서 해당 차량을 본다면 정식 경찰 마크로 오해하기 쉬울 것이다. 

YTN / 도로 위 업무를 진행 중인 교통경찰

경찰차 흉내

도로교통법 제42조 위반 행위

경찰차를 흉내 내는 행위, 과연 불법 행위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 행위가 맞다. 경찰차를 흉내 내는 행위는 도로교통법 제42조, 유사 표지 제한 및 운행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 해당 조항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도로교통법 제42조는 “누구든지 자동차 등에 교통단속용 자동차ㆍ범죄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 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하거나 그러한 도색이나 표지 등을 한 자동차 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배드림 / 경찰 흉내를 낸 혼다 S660 차량

해당 차량 차주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결국 해당 차량은 도로교통법 제42조를 위반한 차량인 셈이다. 도로교통법 제42조를 위반한다면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 간단하다. 벌금형에 처해진다. 도로교통법 제42조 끝자락에는 “이를 위반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한다”라는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해당 차량의 차주는 어떤 결말을 맞이했을까? 결국 해당 차량 차주는 진짜 경찰에게 단속되어 벌금을 냈다고 한다. 이렇게 잠시나마 대한민국의 경찰을 꿈꿨던 경차의 이야기에 대해 간략이 알아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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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카페 "남자들의 자동차" / 경찰 흉내를 낸 혼다 S660 차량

도로교통법 제42조는

경찰차 흉내에만 해당할까?

앞서 도로교통법 제42조, 유사 표지 제한 및 운행 금지 항목은 “교통단속용 자동차ㆍ범죄수사용 자동차나 그 밖의 긴급 자동차와 유사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도색이나 표지 등”으로 규정되어 있다고 언급했다.


그럼 경찰차 말고 다른 차량들을 흉내 내는 것도 도로교통법 제42조에 해당하는 것일까? 해당한다면 과연 어떤 차량들이 해당하는 것일까? 이에 대해선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다.

경찰차뿐만 아니라

구급차나 소방차도 해당된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는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등에 제한되는 도색이나 표지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각 호는 1호, 긴급자동차로 오인할 수 있는 색칠 또는 표지. 2호, 욕설을 표시하거나 음란한 행위를 묘사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과 기호 또는 문자이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경찰차뿐만 아니라 구급차, 소방차 등의 모든 긴급 자동차들에 대해 충분히 오인할 수 있을 정도의 흉내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 제42조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법률신문 / 상향등 복수 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모든 표시들도 해당한다

또한 차량 외관에 욕설, 음란행위 등 타인에게 혐오감을 주는 그림과 기호 또는 문자들을 표시하는 경우 역시 도로교통법 제42조에 해당한다. 대표적인 예시를 하나 들어보자면 상향등 복수 스티커가 있겠다.


상향등을 켠 뒤 차량에 복수를 하겠다는 명분 아래, 자신의 차량 뒷유리에 공포스러운 사진을 부착했다는 이야기를 우린 간간이 들어왔다. 이와 같은 경우도 타인에게 혐오감을 조성한 것으로 해당하니 도로교통법 제42조에 의거, 명백한 처벌 대상에 속한다.


→ 운전자라면 무조건 공감할 운전 중 화나게 만드는 유형들

“도대체 무슨 생각일까 싶죠” 운전하다 보면 무조건 화나게 만드는 유형

다시 경찰이 되고 싶었던 경차로 돌아와보자.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국내 네티즌들은 “ㅋㅋ재밌네”, “경차니깐 제발 잡아가지 말라는 뜻인가?”, “저런 차량이 있으면 단속 효과도 있을까?”와 같이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대체적으로 재밌는 소식이라 생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한 네티즌은 이에 대해 “나도 해당 사진을 보고 실소를 머금었지만 저렇게 경찰을 흉내 내는 행위는 엄연한 불법행위이며,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될 행위라는 것을 모두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경각심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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