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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Feb 22. 2022

칼치기 후 불법 주차한 차량 신고한 사람에게 벌어진 일

운전을 하다 보면, 면허가 있다고 도무지 생각할 수조차 없는 비매너 운전자들을 많이 목격하곤 한다. 위험천만하게 주행하는 운전자가 있을뿐더러, 다른 차량의 주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듯 주행하는 운전자도 있다.

요즘에서야 블랙박스의 보급과 함께, 제보와 신고가 활성화되었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운전자들은 많다. 그러나 처벌 강도는 여전히 약해 보인다. 이번 시간에는 비매너 운전자 사례와 처벌 강도를 알아보자.

칼치기 후 불법주차한 차량 / 유튜브 한문철 TV

우회전 대기 중인데

칼치기로 들어왔다

지난 1월 28일, 부산의 한 횡단보도에서 한 차량이 우회전을 기다리고 있었다. 보행자 신호가 꺼지고 해당 차량이 우회전을 하려 하자, 다른 차가 해당 차 앞으로 칼치기를 하며 끼어들었다. 그 운전자는 아무렇지 않게 횡단보도 앞에 차량을 정차했고, 곧바로 차에 내려 편의점으로 들어갔다.


화가 난 피해자는 블랙박스 녹화 내용으로 신고 접수를 하였다. 걱정되는 점은 블랙박스의 오류로 인해, 블랙박스 녹화 당시 날짜와 시간이 정확하지 않은 점이었다. 다행히 경찰 쪽에서는 신고를 제대로 접수해 주었다.

칼치기 후 불법주차한 차량 / 유튜브 한문철 TV

안전운전 위반 접수

주정차 위반 신고는 불가능?

피해자는 신고내용 작성 당시에 어떤 위반으로 걸어야 할지 몰라서 난폭운전, 안전운전위반, 주정차위반으로 3가지를 적어서 냈다. 그러나 경찰서는 3가지 모두 부서가 달라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접수하라고 했다. 더군다나 경찰 측에선 주정차 위반은 자료에서 5분 이상 위반이 확인이 안 돼서 접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래서 피해자는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접수를 했다. 신고 접수된 차주는 결국 안전운전의무위반에 따라 결국 범칙금 4만 원을 물게 되었고, 벌점은 10점을 받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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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치기 후 불법주차한 차량 / 유튜브 한문철 TV

“10배로 범칙금 징수해야 한다”

네티즌들의 반응

네티즌들은 범칙금이 매우 약하다는 의견이다. “진짜 우리나라 교통 범칙금이나 과태료 너무 약하다”, “과세 기준이나 범칙금 등 전부 물가에 맞게 올려야 한다”, “차 배기량에 비례해서 올려야 하거나, 소득에 비례해서 올려야 한다”, 10배로 상향해야 한다“ 등이 눈에 띄었다.


블랙박스 오류인데도 불구하고 신고를 처리해 준 경찰을 칭찬하는 의견도 있었다. ”민중의 지팡이로서 의무를 다하는 부산 사하 경찰서 칭찬한다“, ”이런 경찰분들이 경찰 간부가 돼야 경찰이 바뀐다“ 등이 그 예이다.

커피를 맞은 차 / 비디오머그

달리는 차에 커피 던지면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외에도 어처구니없는 비매너 운전 사건들이 많다. 작년 말, 한 람보르기니 운전자가 끼어들기를 하다 막히자, 주행 중 상대 차량에 얼음이 든 커피를 용기째 던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블랙박스에는 차량에 커피가 튀는 장면이 생생하게 녹화되어 있었다. 이 사건으로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우선 다른 사람의 신체나 물건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곳에 물건을 던지는 것은 경범죄처벌법 3조 1항에 해당하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그러나 주행 중인 차량을 상대로 한 투척행위라면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 도로교통법 68조 3항에는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서 밖으로 물건을 던지는 행위를 한다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 민폐 주차에 이루어진 참교육

머리에 든 생각이 없는 건가? 요즘 민폐 주차 심해지자 이런 참교육 사례까지 등장했다

커피를 맞은 차 / 비디오머그

그 밖에 추가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조항은?

만약에 차 밖으로 던진 물건이 도로에 떨어져 교통에 방해가 된다면 1년 이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이 행위가 폭행으로 여겨진다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를 통해 5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만약에 커피 속의 얼음이나 용기에 의해 차량이 손상됐다면 재물손괴죄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형법 366조는 손괴, 은닉 등으로 타인 재물의 효용을 해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또한, 던진 물건이 매우 위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특수손괴죄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량이 가중된다. 심각한 행위가 아니라 생각하여 가볍게 넘기면 안 되는 이유이다.

커피를 투척한 람보르기니 / 매일 경제

자동차는 우리의 이동을 편하게 해주는,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는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어떤 사고보다 피해가 크고 위험한 사고이다. 정말 한순간의 실수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이할 수도 있다.

자신의 편의보다는 우리 모두의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이타적인 마음이 운전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이런 비매너 사례들이 더욱 줄어, 우리나라에 안전한 운전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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