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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Mar 03. 2022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주에겐 난데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추세다. 플라스틱 줄이기, 텀블러 사용하기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자동차 업계에서도 친환경을 베이스로 차를 만들어오고 있다. 순수전기차가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하이브리드 차량들이 많이 출시되었었다.  


그중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기차에 가장 가까운 하이브리드 차량이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전가차처럼 모터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타입으로 전기차 충전소에서 충전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커뮤니티에서 주장한 네티즌의 의견은 달랐다. 이를 주장한 네티즌은 “일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완속충전기에서 충전할 수 없다”는 의견이다. 자세한 이야기는 아래에서 확인해 보자.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논란의 시작

자동차 커뮤니티에서 한 네티즌은 “BMW랑 벤츠 하이브리드는 친환경차 인증을 못 받았다”라고 주장했다. 주장에 따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연비 기준과 메인 배터리의 공칭전압으로 친환경차로 분류되는데, BMW나 벤츠 같은 독일 제조사들의 하이브리드 차량들은 친환경차 인증을 못 받았다.


관련 법안에서도 보면,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만족하는 차량들의 목록이 나와있다. 현대,기아,도요타가 대표적으로 등록되어 있지만, 독일 제조사의 차량은 확인할 수 없다. 일부 네티즌은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차량들은 친환경차 구역에 주차를 할 수 없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불법의 대상이 된다”라며 이야기하고 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법령

정부에서 정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정부에서는 하이브리드에 대한 기준이 꼼꼼하게 적혀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보면, 제3조에 ‘일반 하이드리드 자동차의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 기준은 복합에너지 효율을 구분하여, 하이브리드 차량이 친환경적으로 구동되는지 위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복합에너지효율과 더불어 기준이 되는 것은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이 있다. 일반 하이브리드는 60V를 초과하여야 하고,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100V를 초과해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인정하고 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기준은 무엇일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하이브리드와 전기차의 중간 단계로 확인할 수 있다. 일반 하이브리드와 다르게 외부 전력에 연결해서 충전을 하고, 가솔린 엔진으로도 주행하기 때문에 기름도 넣을 수 있다. 배터리를 충전해서 사용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더 친환경적이라도 느낄 수 있지만, 국내에선 아닌듯하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복합에너지효율과 구동축전지의 공칭전압의 기준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면 벤츠의 GLC 하이브리드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국내에서 분류한 복합연비가 9.0km/L로 기준이 미달되어 친환경차로 인증받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친환경차 세제혜택과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었다.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의

효율을 따져보자

벤츠 GLC나 포르쉐 카이엔 하이브리드는 복합연비가 10km/L를 넘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에 출시된 BMW 33oe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은 복합연비가 16, 7km/L를 보여주고 있으며, 일반 하이브리드보다 긴 거리를 모터로 갈 수 있으며, 배출가스도 훨씬 적다.


일반적으로 전기차와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며, 장거리를 이용할 때 전기차보다 더 편하다는 소비자들의 의견이 있다. 또한 단거리 운전에서는 전기로 충분히 구동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저렴한 비용으로 주행할 수 있다는 경제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 르노삼성이 준비하고 있는 하이브리드

대체 뭘 고민하나? 르노삼성은 XM3 하이브리드 당장 출시해야 하는 이유

기술의 발전을

법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

BMW 330e 모델은 2020년에 출시되어 정부로부터 저공해차 2종 기준을 충족했다. 330e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26호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공해자동차의 기준에 적합할 것”이라는 조항에 의해 저공해 차량으로 분류되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하이브리드 기준에는 기준 미달인데 어떻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인정되었을까?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에 관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지만, 환경부가 정한 배출가스 기준과 환경오염의 소지가 적은 차량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 결론적으로는 330e 같은 저공해 차량도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인정되는 것이다. 하지만 관련 법에 명시된 차량은 6종이지만 추가된 차량을 확인하기 어렵다.


→ 기아자동차가 내놓은 하이브리드

“역대급 사전계약의 비결”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잘나가는 이유가 다 있었습니다

고효율의 하이브리드여도

여전히 친환경차가 아닌 이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보고 완속 충전을 할 수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이외의 차들을 보고, 신고를 하는 경우들이 있다. 하지만 지자체의 반응을 각각 달랐다. 어떤 지역에서는 “제4조에 나와있는 차량 이외에는 충전이 불가능하다”라는 반면 또 다른 지역에서는 “이미 판매되고 있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충전이 가능하다. 관련 법안은 아직 명시되지 않지만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라며 각기 다른 반응을 보였다.


자동차 커뮤니티에 반응은 “일반적으로 판매되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완속 충전 사용 가능한 것 같다”라며 대부분의 네티즌들도 의견에 동의하는 분위기였다. 하지만 일부 네티즌들은 “여전히 관련 법안 기준에 충족되지 않는데 어떻게 친환경차만 주차하는 곳에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있냐”라며 관련 법안 기준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들을 신고하는 사건도 있었다.

법안에 적혀있는 것뿐

사실은 문제없다

해당 법안과 행정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필자가 여러 지자체에 문의한 결과는 달랐지만 5군데 중 절반 이상이 “통상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도 주차가 가능하고, 충전도 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하지만 우리는 법을 무시할 수 없다.


관련 법안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지자체를 믿다가 신고를 받아도 보호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는 네티즌도 있었다. 이런 의견 차이가 소비자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결국 논란거리로 커지고 있다. 정부에서는 해당 법안을 수정해서 바르게 잡아야 하지 않을까?

결국 법안에 적혀있는 것과 현실에서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지자체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는 여러 종류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도 완속 충전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그렇다면 결국 여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는 친환경 차량이 맞다. 하지만 최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더 제재를 가하는 발표를 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LPG, CNG 차량은 2024년부터, 하이브리드 차량은 2025년 또는 2026년부터 ‘저공해차’에서 제외하겠다"라고 밝혔다.  


새로운 법안에 대해 들은 네티즌들은 “하이브리드가 완벽한 친환경차는 아니지만, 아직은 이런 법안을 개정하는 게 이르다”라는 반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도로에 다니는 차들의 대부분은 내연기관이 많다. 친환경 차량의 보급을 위해 세제혜택을 줘야 소비자들도 부담 없이 다가갈 것이다. 하지만 홍남기 부총리의 의견은 너무 빠른 결정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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