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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오코모 Mar 08. 2022

"운전좀 똑바로해라" 도로에서 꼴보기 싫은 유형

"꺾기 전에", 교통사고 및 손해배상 전문 변호사이자 유튜버 한문철 변호사가 후방 확인을 강조하기 위해 늘 하는 말이다. 교통사고는 언제 어디서 찾아올지 모르는 재앙과 같기 때문에, 적어도 ‘나’ 때문에 벌어지는 사고를 막아야 한다. 따라서 언제나 주변을 주시하면서 교통 법규를 준수하는 것은 운전자의 의무이자 미덕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는 늘 갑작스럽게 찾아오며, 그 시작은 그런 사소한 것도 지키지 않는 누군가로부터 찾아온다. 이런 도로 위의 얌체들은 어떤 유형들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KCC오토모빌 / 1차선 정속주행

정속이냐 추월이냐 

1차로의 딜레마? 

1차선은 추월차선이라는 운전 기본 상식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1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차량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이에 몇몇 운전자들은 상향등을 깜빡이며 길을 재촉하곤 하는데, 이러한 상황은 보복 운전, 나아가서는 대형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과연 누가 맞는 걸까? 


원칙적으로 고속도로 지정 차로제를 살펴보면, 과속 차량이 1차선에서 주행을 할 경우, 이보다 느리게 주행하는 차량은 2차선으로 이동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단속 대상으로 벌금 및 벌점이 부과된다. 지나치게 상향등을 켜는 행위 또한 위협을 가한다는 점에서 보복 운전으로, 인정된다면 형사 처분 대상에 해당한다.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선 둘 다 지양해야 할 운전 습관이다.


→ 11대 과실이 12대 과실로 바뀐 이유

“제발 운전좀 똑바로 하자” 교통사고 11대 중과실에서 12대 중과실로 바뀐 이유

국민일보 / 신호 위반 오토바이

자전거의 시대가 가고 

오토바이와 킥보드 시대가 온다?

최근 도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오토바이를 마주하는 일이 잦아졌다. 이에 따라 많은 운전자Personal Mobility, 이하 PM과의 사고 위협을 자주 접하게 되었으며, 실제로 크고 작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보통 이러한 PM들은 운전자가 보지 못하는 사각지대에서 진입하여 이를 파악하지 못한 운전자에 의해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경우 과실 비율은 사고 맥락과 관계없이 차량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러한 사고 상황은 대부분 차량 운전자에게 억울한 상황을 초래하곤 했다. 

보행자 우선 때문에 

우회전도 못 한다?

보행자 신호를 무시하고 우회전을 할 시에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사실은 운전자라면 누구나 알고 있을 것이다. 실제로 녹색 신호에서 보행자가 없을 시에 우회전하여 횡단보도를 통과할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횡단보도 위에 보행자가 있을 경우에는 벌점 10점과 범칙금 6만 원이 부과된다. 


따라서 운전자들의 우려의 대상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보행자들이다. 차량의 사각지대에서 나타나는 아이들부터 급하게 달려가는 보행자까지, 운전자들의 불안을 가중한다. 하지만 반대로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약 절반가량의 운전자들이 보행자가 있어도 정지 및 서행을 하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기 때문에, 운전자들 역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뉴시스/ 원동기 사고

변화하는 기준과 

영 좋지 않은 반응

과거 위와 같은 상황들에서 운전자들은 피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불공평한 과실 비율을 감내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2019년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이후 2021년 6월에는 손해보험협회, 이하 손보협과 같은 여러 기관이 관련 기준을 개정해왔다.


이처럼 여러 일방과실 기준의 신설과 과실 비율의 수정을 통해 사고의 책임이 일방적으로 차량 운전자들에게만 전가되었던 과거의 선례들을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다. 그렇다면 이것은 과연 실제 운전자들에게 크게 체감이 되었을까? 

이미지투데이/ 사고 책임 소재

그러나 손보협의 이러한 시도에 대한 운전자들의 반응은 차가웠다. 많은 운전자들은 단순한 책임 소재의 불균형이 아닌, 처음부터 사고 책임을 차량에게 묻는 보험사들, 나아가 현행법과 그에 대한 관례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즉, 보행자, PM 등 교통 약자들에게 무조건적으로 손을 들어주는 기존 판례들과 사회적 분위기는변화해가는 최근 도로 상황과 사고를 따라가지 못하다는 것이 운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따라서 표면적인 비율조정이나 기준을 넘어, 사고 시에 운전자의 입장이 반영된, 그리고 교통 약자들에게도 중립적으로 적용되는 법적 기준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 운전 베테랑들도 잘 모르는 교통법규

"운전 20년차도 헷갈려요" 언제나 고민되는 교통법규 총정리

wheels/ PM의 상용화

도로의 모습은 시대에 따라 변해왔다. 이제는 자동차뿐 아니라 다양한 이동 수단들이 자동차와 함께 도로를 공유하고 있지만, 오랜 시간 운전을 해온 우리에게 이러한 변화가 익숙하지만은 않다. 이는 적어도 지금 이 시기가 도로를 이용하는 당사자들과 그들을 위한 법들이 맞이할 과도기임을 방증한다고 볼 수 있다. 


익숙하지도 않고,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사고이기에 완벽히 대처할 수는 없겠지만, 도로는 늘 양보하는 사람의 편을 들어준다. 그것은 운전자가 너그럽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나와 내 가족들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는 것이 아니듯, “꺾기 전에” 한 번쯤 더 살펴보는 습관을 만들어보는 것은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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