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연말정산 세테크
국세청은 18일 연말정산을 앞두고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일정과 '절세 팁' 등을 공개했어요.
연말이 다가오면 누구나 챙겨야 할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이에요.
한 해 동안의 소득과 지출을 정리하고, 절세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위한 준비가 필요한 시기인데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차근차근 준비하면 어렵지 않아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국세청에서 알려주는 절세 꿀팁을 알차게 안내해 드릴게요. 함께 준비해서 똑똑한 연말을 맞이해 보세요!
절세 포인트 1
매월 월세를 내는 근로자라면 미리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 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통해 월세액에 대한 현금영수증이 발급돼요.
월세 세액공제 대상인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현금영수증 항목에서 발급내역 확인이 가능해요! 별도 증빙 제출 필요 없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에 월세 현금영수증이 반영돼요.
*근로자의 요건
총 급여 8천만 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 &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 시가 4억 원 이하 주택
절세 포인트 2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여성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 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 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어요.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둘 중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돼요.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어요.
절세 포인트 3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제공해요.
<필수 선행 절차>
1. 연말정산간소화 선택
2. 공제 신고서 작성
3. 예상세액 계산하기
> step 1 : 자료제공 동의하기(상대방 배우자에게)
> step 2: 절세 안내 보기(시뮬레이션 결과 제공)
*통상 높은 세율을 적용받는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세 부담 절감에 유리하나,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공제 항목이 달라지기도 한다.
절세 포인트 4
12월 31일까지 여유자금을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하는 경우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되므로 납입 전 유의할 필요가 있어요.
절세 포인트 5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었던 2021·20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 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해요.
2021·2022년엔...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공제율이 20%
1000만 원 초과부터는 35%
2023년부터는...
1000만 원 이하 기부금은 공제율이 15%
1000만 원 초과부터는 30%
연말정산은 꼼꼼한 준비가 핵심이에요.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절세 포인트를 참고하고, 홈택스‘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를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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